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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TBM 일지
작업 시작 전 현장에서 실시하는 툴박스미팅(TBM)의 내용과 참석자를 기록하는 일지입니다. 당일 작업의 위험요인과 안전수칙, 특이사항을 짧게 공유하고 서명으로 참여를 확인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를 현장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최일선 활동이자 안전관리 이행의 증빙 기록입니다.
무료 회원 전용
양식에 들어 있는 것
- 시트 4개
- 자동 계산 수식
- 그래프 2개
- 작성 예시 포함
- 인쇄 맞춤 · 입력 칸 외 보호
시트 구성
- TBM 일지TBM 1회 — 일자 · 구역 · 리더 · 소요 시간, 작업 시작 판정 자동, 오늘 작업 · 핵심 위험 1~3개 · 전달사항, 참석자 건강 · 보호구 · 서명 · 발언, 건의 조치, 미참석자 별도 전달, 결재
- TBM 대장TBM 40회 — 일자 · 구역 · 리더 · 소요 · 대상 · 참석 · 핵심 위험 수 · 주제 구분 · 발언 · 건의 · 조치, 참석률 · 판정(핵심 위험 없음 · 미참석 미전달 · 형식화 의심 · 건의 미조치) 자동
- TBM 분석KPI 6 · 종합 판정, 최근 4주 추이 그래프, 주제 구분별 순환 확인 그래프, 구역별 참석률 · 소요 · 발언 · 문제
- 기준 정보주제 구분, 건강 상태, 작업자 구분, 판정 기준(소요 · 핵심 위험 수 · 참석률 · 발언 · 주제 순환), 구역, TBM 진행 5단계, 요일별 주제 순환 예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
- TBM 일지: 소요(분), 참석 · 미참석 · 전달 수, 대장 등록 확인, 작업 시작 판정(보류 · 조건부 시작 · 작업 시작 가능), 확인 요약, 건의 상태, 미참석 전달 상태
- TBM 대장: 참석률, 판정(핵심 위험 없음 · 미참석 미전달 · 형식화 의심 · 건의 미조치 · 정상), 요약 문장
- TBM 분석: KPI 6 · 종합 판정(위험 · 주의 · 양호), 최근 4주 추이(그래프), 주제 구분별 횟수 · 순환 확인(그래프), 구역별 참석률 · 소요 · 발언 · 문제
그래프
- TBM 분석: 최근 4주 주별 실시(남색) · 판정 문제(빨강) 막대와 발언 있는 TBM 비율(주황 선, 오른쪽 축)
- TBM 분석: 주제 구분 6개별 TBM 횟수 가로 막대
노란 칸에 작성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예시를 지우고 쓰면 계산 · 그래프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근거 · 보존 · 심사에서 보는 것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항(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림 —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으로 상시 주지하도록 노력), 시행규칙 제37조의3(알릴 사항 — 실시 일정, 유해 · 위험 요인 · 위험성 수준 ·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관리감독자 업무 — 작업복 · 보호구 착용 교육 · 지도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종사자 의견 청취 · 개선)
- 구분
- 권장(노력 의무) — 법정 서식 · 의무 없음.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는 법 제36조 제4항의 노력 의무이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알리는 수단으로 쓰면 그 공유 기록이 됩니다.
- 보존
- 법정 보존기간 없음 — 회사 기준 3년(위험성평가 기록 보존기간에 맞춤).
- 점검에서 보는 것
- 작업 시작 전에 매일 했는지, 그날 작업의 핵심 위험이 위험성평가 · JSA 에서 왔는지, 참석자가 본인 서명했는지, 미참석자에게 따로 전달했는지, 근로자 건의를 받아 조치 · 회신했는지
주요 구성 항목
- 일자·시간·작업 구역(팀)
- TBM 리더(관리감독자)
- 당일 작업 내용
-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공유사항
- 전달사항(공지·품질·4M 변경)
-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 참석자 명단 및 서명
- 특이사항 및 건의사항
작성·활용 팁
- 5~10분 내로 짧게 진행하되 당일 작업의 핵심 위험 1~2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형식화를 막는 요령입니다.
- 위험성평가표의 해당 작업 항목을 연계해 전달하면 법정 근로자 공유 의무도 함께 충족됩니다.
- 일방적 전달보다 작업자 발언(아차사고·건의)을 한 가지씩 듣는 양방향 진행이 효과적입니다.
- 서명은 참석 증빙이므로 대리 서명 없이 본인이 하도록 하고 미참석자는 별도 전달 후 서명받으세요.
관련 규격·표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공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자주 묻는 질문 (FAQ)
TBM은 법적 의무인가요
TBM 자체가 명시적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의무를 이행하는 대표적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정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TBM 일지는 왜 기록으로 남겨야 하나요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핵심 증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점에서도 위험 공유 활동의 지속 이행 기록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의 증거가 됩니다.
매일 같은 작업인데도 TBM을 해야 하나요
반복 작업이라도 설비 상태, 인원 변경, 날씨 등 그날의 조건은 매일 다릅니다. 같은 내용의 낭독이 아니라 당일 변경점과 최근 아차사고 사례 중심으로 짧게 진행하면 반복 작업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TBM에서 다룰 소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위험성평가표 순환 공유, 최근 아차사고와 타사 사고 사례, 계절 요인(폭염·한파·해빙기), 보호구 착용 점검 등을 주간 주제로 순환 편성하면 소재 고갈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