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출입
인코텀즈
Incoterms 2020
정의
국제 매매에서 매도인·매수인의 비용·위험 분담을 정한 11개 정형거래조건. EXW부터 DDP까지 인도 지점과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자세한 설명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거래 조건의 국제 표준으로, 현재 2020년 개정판이 통용된다. 계약서에 조건 세 글자와 장소만 명기해도 운송비·보험·통관·위험 이전 시점이 어디까지 누구 책임인지 정해지므로, 국가마다 다른 상관습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공통 언어 역할을 한다.
11개 조건은 모든 운송수단에 쓸 수 있는 7개(EXW, FCA, CPT, CIP, DAP, DPU, DDP)와 해상·내수로 전용 4개(FAS, FOB, CFR, CIF)로 나뉜다. 수출자 부담이 가장 적은 EXW에서 가장 큰 DDP로 갈수록 매도인의 비용·위험 범위가 넓어지며, 같은 물건이라도 조건에 따라 견적 가격이 크게 달라진다.
주의할 점은 인코텀즈가 소유권 이전, 대금 결제, 계약 위반 구제는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용·위험 분담만 정하는 규칙이므로, 결제 조건과 준거법은 매매계약서에서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
실무 예시
경기도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독일 바이어와 첫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에 조건 없이 "가격 10만 유로"만 적었다가, 함부르크항 양륙비와 독일 내륙운송비를 누가 내는지로 분쟁이 생겼다. 이후 재계약에서 "FCA Busan Port, Incoterms 2020"으로 명기해 부산항 인도 시점까지만 수출자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실무 포인트
- 계약서에는 반드시 조건 + 지정 장소 + "Incoterms 2020"을 함께 표기한다. 장소가 빠지면 조건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 비용 분기점과 위험 분기점이 다른 조건(CIF, CPT 등)이 있으므로 두 지점을 구분해서 이해한다.
- 인코텀즈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로 적용되는 규칙이므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적용을 주장하기 어렵다.
- 견적 비교 시 조건이 다르면 가격을 직접 비교할 수 없다 — 같은 조건으로 환산한 후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