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출입
전략물자
Strategic Items (Controlled Goods)
정의
무기 전용 또는 대량파괴무기 관련 우려가 있어 수출이 통제되는 물품·기술. 해당 시 허가·기록 의무가 따른다.
자세한 설명
전략물자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와세나르, NSG, MTCR, AG 등)와 국내법에 따라 수출·중개가 통제되는 품목·기술·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무기뿐 아니라 정밀공작기계, 특수정밀센서, 일부 화학물질·전자부품처럼 민수용이면서 군용 전용이 가능한 품목이 다수 포함된다.
기업은 HS·사양으로 통제번호(ECCN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해당 시 허가 또는 면제 요건을 확인한다. 비해당이어도 우려거래자·제재국·우려 용도면 상황허가(catch-all)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품목 DB, 거래 상대 스크리닝, 직원 교육, 감사 대응 문서화가 컴플라이언스의 축이다.
실무 예시
고속 ADC가 탑재된 계측 모듈이 전략물자 목록에 해당하는지 자가판정으로 불확실해 전문판정을 의뢰한 결과 통제대상이었다. 허가 조건을 고객 PO에 반영하고, 동일 계열 10개 품번을 사전 판정 테이블에 올려 리드타임을 2주 단축했다.
실무 포인트
- 사양 변경 시 판정을 다시 한다 — 옵션 하나가 통제 여부를 바꾼다.
- 최종사용자·최종용도 진술서를 고위험 거래에서 확보한다.
- 중개·재수출·기술지원도 통제 범위에 들 수 있다.
- 비해당 판정 근거를 문서화해 둔다 — 사후 조사에서 입증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