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계측

교정성적서

Calibration Certificate

정의

계측기를 상위 표준과 비교한 결과(지시값 오차·측정불확도)를 기록한 공식 문서. 국가 표준까지의 소급성을 입증하며, 품질시스템 심사에서 계측기 신뢰성의 근거가 된다.

자세한 설명

교정은 계측기의 지시값을 상위 표준기와 비교해 오차를 확인하는 행위이고, 교정성적서는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다. 성적서에는 교정 항목별 기준값·지시값·오차와 함께 측정불확도, 사용한 표준기와 그 소급 경로, 교정 시 환경 조건이 기재된다. 공인기관(KOLAS 등) 성적서는 국가측정표준(한국은 KRISS)까지 끊기지 않는 소급성 체인을 공식적으로 보증한다.

주의할 점은 교정이 조정(adjustment)과 다르고 합부 판정과도 다르다는 것이다. 교정은 오차를 확인해 알려줄 뿐이므로, 사용자는 성적서의 오차·불확도를 자사의 사용 공차와 비교해 사용 가부를 스스로 판정해야 한다. 예컨대 오차 +0.008mm로 기재된 마이크로미터를 ±0.005mm 판정에 그대로 쓰면 안 되며, 판정 기준(예: 계측기 허용오차는 제품 공차의 1/10~1/4)을 사규로 정해 운용한다.

성적서 접수 시 확인 항목은 대상 기기 식별(관리번호·시리얼 일치), 교정 범위가 실사용 범위를 포함하는지, 오차가 사내 허용 기준 이내인지, 불확도가 판정에 유의한 수준인지다. 허용 기준을 벗어난 계측기는 수리·조정·등급 변경·폐기 처리하고, 그 계측기로 판정했던 과거 제품의 영향 검토(역추적)까지 하는 것이 품질시스템의 요구사항이다.

실무 예시

외측 마이크로미터(0~25mm)의 KOLAS 성적서에 지시 오차 최대 +0.002mm, 불확도 U=0.001mm(k=2)로 기재되어 있고 사내 허용오차가 ±0.004mm라면 사용 적합으로 판정하고 다음 교정일까지 사용한다. 만약 오차가 +0.006mm였다면 사용을 중지하고, 직전 교정 이후 이 기기로 검사한 공차 ±0.01mm급 제품의 합부 재검토를 실시한다.

실무 포인트

  • 성적서 접수 시 오차를 사내 허용 기준과 대조해 사용 가부를 판정한다 — 성적서 보관 자체는 관리가 아니다.
  • 교정 범위·측정점이 실사용 범위를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 실사용 치수대가 교정되지 않은 성적서는 근거가 약하다.
  • 허용 기준 초과 시 해당 계측기로 판정한 과거 제품의 영향 검토(역추적)를 절차화한다.
  • 공인 교정과 사내 교정을 구분 운용한다 — 사내 교정도 표준기·절차·기록과 표준기의 공인 소급이 갖춰져야 유효하다.
  • 성적서의 불확도는 합부 판정 가드밴드 설정의 입력값이다 — 공차 한계 부근 판정 규칙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