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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대기 배출·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대기 배출·방지시설 운영기록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2항이 정한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 상황 기록을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항목대로 매일 남기는 양식입니다. 배출구마다 배출시설과 집진기(여과집진시설)의 가동 시작·종료 시각, 차압, 전력 사용량, 여과포·탈진 상태, 고장·조치를 하루 한 줄로 적고, 방지시설 보수와 측정대행업자의 반기 자가측정 결과도 함께 남깁니다. 기록일 하나를 고르면 기상, 1. 배출구별 가동시간, 2. 방지시설 운전사항·보수사항, 3. 자가측정사항 ①~⑱이 든 운영기록부 한 장이 나오고, 방지시설 미가동·차압 이상·이상 미조치·기록 누락일·반기 측정 누락·결과보고서 기한도 자동으로 찾아 줍니다.
무료 회원 전용
양식에 들어 있는 것
- 시트 7개
- 자동 계산 수식
- 그래프 2개
- 작성 예시 포함
- 인쇄 맞춤 · 입력 칸 외 보호
시트 구성
- 운영기록부인쇄용(A4) — 기록일을 고르면 별지 제7호서식 모양: 기상, 1. 배출구별 가동시간, 2. 방지시설 운전사항 · 보수사항, 3. 자가측정사항 ①~⑱, 환경기술인 · 결재
- 운영 기록하루 = 한 줄(100줄) — 날씨 · 온도, 배출구마다 배출시설 · 방지시설 가동 시작 · 종료, 차압 · 전력 · 여과포 점검, 고장 · 조치 → 가동시간 · 상태 · 점검 자동
- 보수 대장방지시설 보수 한 건 = 한 줄(20줄) — 기간 · 방지시설 · 구분 · 보수자 · 보수명세 · 증빙 → 배출구 · 상태(완료 · 진행 · 예정) · 점검 자동(별지 2. 나.)
- 자가측정측정 한 건(배출구 · 항목) = 한 줄(12줄) — 별지 3. 자가측정사항 ①~⑱, 농도 · 유량 · 가동시간 → 기준 · 판정 · 일일유량 · 일일배출량 · 점검 자동
- 반기 보고반기 하나 = 한 줄(6반기) — 배출구별 측정일 · 최대 농도 · 판정 · 측정 상태,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 제출일 · 보고 상태 자동
- 운영 현황판정 · 요약 · KPI 6, 월별 현황 · 가동시간 그래프, 방지시설 차압 추이 · 그래프, 반기 자가측정 · 보고, 조치할 사항 8줄
- 기준 정보운영 기준(기준일 · 기록 시작일 · 종별 · 환경기술인 · 차압 기준 · 보존), 배출구 · 배출시설 · 방지시설, 별지 제7호서식 항목과 근거, 휴무일, 판정 순서, 연결 양식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
- 운영 기록: 배출구별 가동시간(h), 상태(정상 · 차압 주의 · 이상 · 조치 · 이상 · 미조치 · 방지시설 미가동 · 가동 없음), 점검(날짜 · 순서 · 중복 · 시간 짝 · 차압 · 여과포 · 작성자)
- 보수 대장: 배출구, 상태(완료 · 진행 · 예정), 점검(시작일 · 시설 · 구분 · 보수자 · 명세 · 종료일)
- 자가측정: 주요배출시설 · 배출허용기준 · 판정(적합 · 초과), 일일유량(유량 × 60 × 가동시간) · 일일배출량, 점검(중복 · 운영 기록 가동시간 대조)
- 반기 보고: 6반기의 배출구별 측정일 · 최대 농도 · 판정 · 측정 상태, 보고 기한(7/31 · 1/31) · 보고 상태
- 운영기록부: 기록일을 고르면 기상, 배출구별 가동시간, 방지시설 운전사항(전력 · 처리용량 · 처리농도 · 차압 · 여과포) · 보수사항, 고장 · 조치, 자가측정사항 ①~⑱
- 운영 현황: 판정 · 요약 · KPI 6, 월별 근무일 · 기록일 · 누락일 · 가동시간 · 전력 · 평균 차압, 그래프 2(월 가동시간 · 최근 40일 차압), 반기 측정 · 보고, 조치할 사항 8줄
그래프
- 운영 현황: 배출구별 월 가동시간 세로 막대(h, 운영 기록 합계)
- 운영 현황: 방지시설 BF-01 · BF-02 최근 40일 차압 꺾은선(주의 · 상한 점선)
노란 칸에 작성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예시를 지우고 쓰면 계산 · 그래프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근거 · 보존 · 심사에서 보는 것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 제1항 금지 행위, 제2항 운영 상황 기록 · 보존), 제39조(자가측정 · 측정대행), 시행규칙 제36조(운영기록 — 4 · 5종 별지 제7호서식 매일 기록, 최종 기재일부터 1년 보존, 전산 저장), 제52조(자가측정 기록 · 반기 결과보고 · 별표 11 측정 횟수), 제54조(환경기술인의 운영기록 작성)
- 대상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자. 4 · 5종 사업장(시행령 별표 1의3 — 5종은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합계 2톤 미만)은 별지 제7호서식을 매일 적거나 전산으로 기록합니다. 동력 15kW 이상 연마 · 탈청시설 등은 배출시설입니다(시행규칙 별표 3).
- 보관
- 운영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1년(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1호), 전산 저장 가능(같은 조 제3항). 자가측정 여과지 · 시료채취기록지는 6개월(제52조 제2항).
- 점검에서 보는 것
- 근무일마다 기록이 있는지, 방지시설이 배출시설보다 먼저 켜지고 늦게 꺼졌는지, 차압 · 여과포 이상에 조치가 있는지, 반기 측정과 결과보고서 제출이 빠지지 않았는지
주요 구성 항목
- 운영기록부(인쇄용): 기록일을 고르면 상태·보존 기한(+1년), 년월일·날씨·온도, 배출구별 배출시설·방지시설 가동 시각과 가동시간, 방지시설명·설치위치·전력사용량·처리용량·처리오염물질·처리농도·처리효율·사용약품, 차압·여과포 점검, 보수사항, 고장·조치, 자가측정사항 ①~⑱, 환경기술인 직급·성명과 담당·과장·부서장·공장장 결재
- 운영 기록: 날짜·날씨·온도, 배출구마다 배출시설·방지시설 시작·종료, 차압(Pa)·전력(kWh)·여과포·탈진(O·이상), 고장·이상 내용·조치 내용·작성자 → 가동시간·상태(정상·차압 주의·이상·조치·이상·미조치·방지시설 미가동·가동 없음)·점검(자동)
- 보수 대장: 시작일·종료일·방지시설·구분(고장 수리·정기 점검·예방 교체·기타)·보수자·보수명세·증빙 → 배출구·상태(완료·진행·예정)·점검(자동)
- 자가측정: 측정일·배출구·측정항목·농도·유량·가동시간·기상·기온·습도·기압·풍향·풍속·검사기기·검사방법·연료·원료·측정기관·성적서 번호·의견 → 주요배출시설·배출허용기준·판정·일일유량·일일배출량·점검(운영 기록 가동시간 대조)
- 반기 보고: 반기마다 배출구별 측정일·최대 농도·판정·측정 상태, 결과보고서 보고 기한(7월 31일·1월 31일)·제출일·제출자·보고 상태
- 운영 현황: 판정·요약·KPI 6개(기록일/근무일·기록 누락일·미가동·미조치·이상·조치·방지시설별 최근 차압), 월별 근무일·기록일·가동시간·전력·평균 차압과 막대그래프, 최근 40일 차압 꺾은선, 반기 측정·보고, 조치할 사항 8줄
- 기준 정보: 기준일·기록 시작일·사업장 종별·환경기술인·측정대행업자·차압 하한·주의·상한·보존 기간, 배출구·배출시설·방지시설 표, 별지 제7호서식 항목과 이 양식의 칸, 휴무일, 판정 순서
작성·활용 팁
- 방지시설은 배출시설보다 먼저 켜고 늦게 끄도록 시각을 적습니다. 배출시설 가동 시간을 덮지 못하면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표시되는데, 법 제31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 가동하지 않은 평일도 날짜만 적어 "가동 없음"으로 남기면 기록 누락일로 잡히지 않습니다. 공장 전체 휴무일은 기준 정보 휴무일에 적습니다.
- 여과집진시설 차압은 정상 가동 중 같은 시각에 읽어야 추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차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여과포 파손, 계속 오르면 막힘이나 탈진 불량을 의심합니다.
- 고장·이상을 적은 날은 조치 내용을 같은 줄에 적고, 부품 교체 같은 보수는 보수 대장에 따로 남깁니다. 보수사항은 계약서·비용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별지 제7호서식 작성요령).
- 측정대행 성적서를 받으면 바로 자가측정 대장에 옮기고, 결과보고서를 낸 날과 제출자를 반기 보고에 적어 두면 다음 반기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관련 규격·표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39조, 시행규칙 제36조·제52조·제54조·별표 3·별표 8·별표 11, 별지 제7호서식·제21호서식, 시행령 별표 1의3
자주 묻는 질문 (FAQ)
4·5종 사업장도 운영기록부를 매일 써야 하나요?
네.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은 4·5종 사업장이 운영기간 중 별지 제7호서식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거나, 장관이 고시한 전산 방법으로 기록·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운영기록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측정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측정 대상·항목·방법은 시행규칙 제52조 제5항과 별표 11이 정합니다. 5종 사업장은 반기마다 1회 이상이고, 먼지만 나오는 배출구에 여과집진시설을 단 경우도 반기마다 1회입니다. 측정은 직접 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법 제39조 제1항).
자가측정 결과는 언제까지 내나요?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기록 사본을 붙여 상반기 결과는 7월 31일까지, 하반기 결과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측정대행업자가 대신 낼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 전산 방법으로 기록·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가측정을 모두 대행업자가 하면 운영기록부 3번 칸을 비워도 되나요?
별지 제7호서식 작성요령은 자가측정을 모두 측정대행업자가 하는 경우 3. 자가측정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양식은 대행 성적서 내용을 옮겨 적어 한 장에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여과지·시료채취기록지는 측정한 날부터 6개월 보존합니다(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차압 기준 500·1,300·1,500Pa는 법에서 정한 값인가요?
아닙니다. 차압 하한·주의·상한은 회사 기준 예시이며, 집진기 제작사 사양서의 운전 범위로 바꿔 씁니다. 법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법 제31조 제1항), 운영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보존하도록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