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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은 폐기물 종류별 발생·보관·위탁 처리량과 보관 기한·올바로 인계서 번호를 관리하는 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항목(폐기물의 종류, 발생내용, 자가 처리내용, 위탁 처리내용, 보관량)을 그대로 담아, 이월·발생·위탁·자가처리를 한 줄씩 적으면 폐기물별 누적 보관량과 올해 누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먼저 들어온 것부터 나간다고 보고 보관 시작일을 찾아 법정 기한(지정 45일·60일, 일반 90일)과 회사 기한까지 남은 날을 보여 주고, 올바로 입력이 인계보다 늦은 건과 처리 완료 확인이 늦은 위탁 건을 운영 현황에 모읍니다. 폐기물과 연도를 고르면 별지 모양의 관리대장이 한 장으로 나옵니다.

무료 회원 전용

양식에 들어 있는 것

  • 시트 5개
  • 자동 계산 수식
  • 그래프 2개
  • 작성 예시 포함
  • 인쇄 맞춤 · 입력 칸 외 보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 관리대장 시트 인쇄 미리보기(작성 예시)
관리대장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 발생 · 처리 대장 시트 인쇄 미리보기(작성 예시)
발생 · 처리 대장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 운영 현황 시트 인쇄 미리보기(작성 예시)
운영 현황

시트 구성

  1. 관리대장인쇄용(A4 가로) — 폐기물과 연도를 고르면 별지 제36호서식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① 종류, ② 발생 · ③ 자가 처리 · ④ 위탁 처리 내용, ⑤ 보관량)이 한 장에
  2. 발생 · 처리 대장이월 · 발생 · 위탁 · 자가처리 한 건 = 한 줄(120줄) — 연월일 · 폐기물 · 양(톤) · 처분 구분 · 처리방법 · 운반자 · 처리자 · 올바로 인계번호 · 입력일 · 처리 확인일 → 분류번호 · 지정 · 일반 · 보관량 · 상태 · 점검 자동
  3. 보관 현황폐기물 종류 하나 = 한 줄 — 올해 발생 · 처리 누계, 보관량, 보관 시작일(먼저 들어온 것부터 나간다고 보고 계산) · 경과일 · 법정 기한 · 회사 기한일 · 남은 일 · 상태
  4. 운영 현황판정 · 요약 · KPI 6, 월별 발생 · 위탁 · 처리 확인 · 월말 보관, 그래프 2, 종류별 보관 기한, 조치할 사항 8줄
  5. 기준 정보운영 기준(기준일 · 시작일 · 관리 책임 · 처리 확인 대기 · 임박 · 3톤 특례 · 보존), 폐기물 종류(분류번호 · 구분 · 보관 장소 · 기한 · 기초 누계), 수탁업체, 별지 제36호서식 항목 대응, 판정 순서, 연결 양식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

  • 발생 · 처리 대장: 분류번호 · 지정 · 일반, 폐기물별 누적 보관량, 위탁 상태(처리 완료 · 처리 중 · 확인 지연 · 입력 늦음), 점검(날짜 · 폐기물 · 구분 · 양 · 이월 · 날짜 순서 · 처분 구분 · 업체 · 인계번호 형식 · 중복 · 입력일 · 확인일 · 잔재물 · 보관량 음수)
  • 보관 현황: 종류별 올해 발생 · 처리 누계, 보관량, 보관 시작일(먼저 들어온 것부터), 경과일 · 법정 기한 · 회사 기한일 · 남은 일, 상태, 지정 · 일반 합계
  • 관리대장: 폐기물 · 연도를 고르면 명칭 · 분류번호 · 구분 · 성질 · 보관 장소 · 기한, 별지 ②~⑤ 칸(발생 · 자가 처리 · 위탁 · 누계 · 보관량), 합계와 보존 기한
  • 운영 현황: 판정 · 요약 · KPI 6, 월별 지정 · 일반 발생 · 위탁 · 처리 확인 · 월말 보관, 월별 발생 · 종류별 보관 경과일 그래프 2, 조치할 사항 8줄
  • 기준 정보: 올해 지정폐기물 발생 누계로 3톤 미만 보관 특례 해당 여부 안내

그래프

  • 운영 현황: 월별 지정 · 일반 폐기물 발생량 누적 세로 막대(톤)
  • 운영 현황: 폐기물 종류별 보관 경과일(파랑) · 회사 기한까지 남은 일(회색) 누적 가로 막대

노란 칸에 작성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예시를 지우고 쓰면 계산 · 그래프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근거 · 보존 · 심사에서 보는 것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7조(배출자 의무 —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사전 확인, 제2항 신고, 제5항 처리계획 확인), 제18조(위탁 처리, 제3항 올바로 입력), 제36조 제1항(장부 · 3년 보존), 제38조 제1항(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고), 시행규칙 제18조 · 제18조의2 · 제20조 · 제58조 제1항 제1호의2(별지 제36호서식) · 제60조, 별표 4 · 5 · 6
대상
법 제17조 제2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와 제5항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1호의2) — 예: 배출시설 운영 + 1일 평균 100kg 이상, 폐유 · 폐유기용제 각각 월 평균 50kg 이상
보관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법 제36조 제1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쓰면 장부 의무가 없음(같은 항 단서)
점검에서 보는 것
보관 기한(지정 45일 · 60일, 일반 90일)을 넘긴 폐기물이 없는지, 위탁마다 올바로 인계 전 입력 · 처리 확인이 됐는지, 수탁업체 허가 품목과 처리방법이 맞는지, 연간 발생 · 위탁 누계가 실적보고서와 맞는지

주요 구성 항목

  • 관리대장(인쇄용): 폐기물·연도를 고르면 ① 폐기물 종류(명칭·분류번호·구분·성질·보관 장소·기한·처리자), ② 발생내용(연월일·성질·발생량·누계), ③ 자가 처리내용(중간처분·재활용, 최종처분, 잔재물, 누계), ④ 위탁 처리내용(연월일·위탁량·운반자·처리자·처리방법·누계), ⑤ 보관량, 합계와 보존 기한, 담당·관리 책임·공장장 결재
  • 발생·처리 대장: 연월일, 폐기물, 구분(이월·발생·위탁·자가처리), 양(톤), 처분 구분, 처리방법, 운반자, 처리자, 올바로 인계번호·입력일, 처리 확인일, 잔재물 종류·양, 담당, 비고와 자동 분류번호·지정·일반·보관량·위탁 상태·점검
  • 보관 현황: 폐기물별 올해 발생·처리 누계, 보관량, 보관 시작일, 경과일, 법정 기한, 회사 기한일, 남은 일, 상태(보관 중·임박·기한 초과·법정 기한 초과·보관 없음), 지정·일반 합계
  • 운영 현황: 판정·요약, KPI 6개(보관 중 종류, 지정·일반 보관량, 기한 임박·초과, 처리 확인 대기, 올해 위탁량), 월별 발생·위탁·처리 확인·월말 보관, 월별 발생량과 종류별 보관 경과일 그래프, 조치할 사항 8줄
  • 기준 정보: 기준일·대장 시작일·관리 책임·배출자 구분·처리 확인 대기일·임박 기준·지정 3톤 미만 특례·보존 연수·오니 환산값, 폐기물 종류 10종(별표 4 명칭·분류번호·보관 장소·기한·기초 누계), 수탁업체, 별지 항목 대응표

작성·활용 팁

  • 폐기물 명칭과 분류번호는 시행규칙 별표 4에 있는 그대로 적으세요. 절삭유는 "그 밖의 폐광물유(06-01-99)", 유압유는 "폐기계유·폐작동유(06-01-03)"처럼 실적보고와 올바로에 쓰는 이름과 같아야 나중에 맞춰 보기 쉽습니다.
  • 오니와 집진 분진은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성적서 번호를 기준 정보 비고에 적어 두면 점검 때 일반폐기물로 처리한 근거를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액체 폐기물은 드럼 수가 아니라 톤으로 적어야 합니다. 비중을 곱해 톤으로 바꾸고, 탈수 케이크처럼 부피로 재는 것은 기준 정보의 환산값(t/㎥)을 쓰면 폐수 운영일지와 숫자가 맞습니다.
  • 배출자는 폐기물을 넘기기 전에 올바로에 확정 또는 예약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일이 인계일보다 늦으면 대장에 "입력 늦음"으로 표시되니, 반출 전날 입력해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 반년이 지나면 새 파일을 만들어 종류별 보관량을 "이월"로, 1월부터의 누계를 기초 누계로 옮겨 적으세요. 지난 파일은 마지막 기록일부터 3년 보관합니다.

관련 규격·표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8조·제36조·제38조, 시행령 별표1, 시행규칙 제18조·제18조의2·제20조·제58조·제60조·별표4·별표5·별표6·별지 제36호서식

자주 묻는 질문 (FAQ)

올바로를 쓰는데 관리대장을 따로 적어야 하나요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1항은 배출자 신고를 한 자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에게 장부를 갖추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 보존하도록 하지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을 쓰면 장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올바로만으로는 폐기물별 보관 기한과 처리 완료 확인이 늦은 건을 한눈에 보기 어려워, 이 양식은 회사 기준으로 별지 제36호서식 항목을 적고 3년 보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폐기물을 얼마 동안 보관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 등은 보관을 시작한 날부터 45일,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은 90일(중간가공 폐기물 120일)이고, 보관량이 5톤 미만이면 이 기한에서 빠집니다.
보관 시작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이 양식은 먼저 들어온 폐기물부터 나간다고 보고, 지금까지 위탁·자가 처리한 양으로 다 채우지 못한 첫 이월·발생 줄의 날짜를 보관 시작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에 들어온 폐절삭유가 아직 나가지 않았다면 그날부터 경과일을 세고, 회사 기한일과 남은 날을 함께 보여 줍니다.
올바로 입력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에 따라 배출자는 폐기물을 넘기기 전에 인계 사항을 확정 또는 예약 입력하고, 예약 입력했다면 처리자가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확정합니다. 운반자와 처리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입력하고, 처리자는 처리한 뒤 2일 이내에 처리량과 처리일자를 입력합니다. 이 양식은 인계일부터 14일(회사 기준) 안에 처리 완료를 확인했는지 봅니다.
누계와 단위는 어떻게 적나요
별지 제36호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양은 톤으로 적고 액체는 비중으로 환산하며, 성질·상태는 "고상" 또는 "액상"으로 적습니다. 날짜별로 기록하되 매월 말일까지 작성하고, 누계는 월말 기준으로 보고 연말에 최종 누계를 냅니다. 운반자는 사업자명을 적고 직접 운반했으면 "자가"라고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