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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폐수 배출·처리시설 운영일지
폐수 배출·처리시설 운영일지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49조가 정한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일지를 별지 제18호서식의 항목대로 매일 남기는 양식입니다. 하루 한 줄로 날씨, 배출시설·방지시설 가동 시각, 상수도 지침, 폐수 발생·배출량, 약품 주입량, 조정·방류 pH, 슬러지 발생, 전력 지침, 운영자를 적으면 사용량·소모량·슬러지 보관량·가동시간이 계산되고, 날짜 하나를 고르면 가동시간대·근무자·용수·폐수·슬러지·원료·전력·약품·폭기조·특기사항·측정내용·자동측정기기·지도점검 12개 항목과 결재 칸이 든 운영일지 한 장이 나옵니다. 방류수 자가측정 결과를 시행규칙 별표 13 배출허용기준과 대조하고, 방지시설을 배출시설보다 늦게 켜거나 먼저 끈 날, 방류 pH 기준 밖, 약품 재고 부족, 자가측정 임박, 슬러지 위탁 처리 확인 누락도 자동으로 찾아 줍니다.
무료 회원 전용
양식에 들어 있는 것
- 시트 6개
- 자동 계산 수식
- 그래프 2개
- 작성 예시 포함
- 인쇄 맞춤 · 입력 칸 외 보호
시트 구성
- 운영일지인쇄용 — 날짜 하나를 고르면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12개 항목(가동시간대 · 근무자 · 용수 · 폐수 · 슬러지 · 원료 · 전력 · 약품 · 폭기조 · 특기사항 · 측정내용 · 자동측정기기 · 지도점검)과 결재가 한 장에
- 일일 운영 대장하루 = 한 줄(31줄) — 날씨 · 가동시간 · 상수도 지침 · 발생 · 배출 · 냉각 · 생활 · 약품 · pH · 슬러지 · 전력 · 운영자 · 특기사항 → 요일 · 가동 시간 · 사용량 · 소모 · 반출 · 보관 · 점검 자동
- 수질 측정 대장자가측정 한 건 = 한 줄(30줄) — 측정일 · 분석일 · 원폐수/방류수 · 측정대행업자 · 성적서 · 9항목 → 초과 항목 · 판정 · 점검 자동
- 약품 · 슬러지약품 입고(12줄) · 슬러지 위탁 처리(12줄 — 반출량 · 중량 · 함수율 · 운반자 · 처리자 · 인계번호 · 처리 확인) → 보관 장소 · 상태 · 점검 자동
- 운영 현황판정 · 요약, KPI 6, 방류수 항목별, 약품 수불, 일별 배출량 · 방류 pH 그래프 2, 슬러지 · 사업장 종류, 조치할 사항 8줄
- 기준 정보운영 기준(기준일 · 대상 월 · 지역 · 규모 · 사업장 종류 · 월초 지침 · 회사 기준), 약품, 운영 인원,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 별표 13), 사업장 종류, 판정 순서, 연결 양식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
- 일일 운영 대장: 요일, 배출시설 · 방지시설 가동 시간, 상수도 사용량(지침 차), 소모(증발) · 기타, 슬러지 반출 · 보관, 전력 사용량, 합계 · 월말 보관, 점검
- 수질 측정 대장: 적용 배출허용기준, 초과 항목, 판정(기준 초과 · 관리기준 초과 · 적합), 점검, 최근 방류수 · 다음 자가측정
- 약품 · 슬러지: 약품 보관 장소, 위탁 상태(인수 대기 · 처리 중 · 처리 완료), 점검
- 운영일지: 날짜를 고르면 가동시간대(■), 근무자, 용수 · 폐수, 슬러지, 전력, 약품 구입 · 소모 · 잔량, 특기사항, 최근 측정내용과 판정, 지도점검
- 운영 현황: 판정 · 요약 · KPI 6, 방류수 항목별 최근값 · 기간 최대 · 초과 횟수, 약품 재고일수, 일별 배출량 · 방류 pH 그래프 2, 슬러지 수불 · 사업장 종류, 조치할 사항 8줄
그래프
- 운영 현황: 대상 월 일별 폐수 배출량(㎥) 세로 막대 — 가동하지 않은 날은 빈칸
- 운영 현황: 대상 월 일별 방류 pH 꺾은선과 배출허용기준 하한 · 상한(빨간 점선)
노란 칸에 작성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예시를 지우고 쓰면 계산 · 그래프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근거 · 보존 · 심사에서 보는 것
-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제35조(방지시설 설치), 제38조(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배출 · 희석 배출 금지, 운영 상황 기록 보존), 제46조(자가측정 · 측정대행), 제47조(환경기술인), 시행령 제59조 · 별표 17(환경기술인), 별표 13(사업장 종류), 시행규칙 제49조(운영일지 · 별지 제18호서식), 제64조(환경기술인 관리사항), 별표 13(배출허용기준)
- 대상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자(설치허가 · 신고)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 보관
- 최종 기록일부터 1년(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3년). 전산으로 기록 · 보존할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 점검에서 보는 것
- 매일 가동시간 · 폐수배출량 · 약품투입량 · 운영자를 적었는지, 방지시설을 배출시설보다 먼저 켜고 늦게 껐는지, 방류수가 배출허용기준 안인지, 자가측정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슬러지를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하고 기록했는지, 운영일지를 보존하고 있는지
주요 구성 항목
- 운영일지(인쇄용): 일자를 고르면 요일·날씨·기온·점검 상태, 사업장·처리 방법·환경기술인·사업장 종류·방류 위치, 1·2. 시간대별 배출시설·방지시설 가동(■)과 근무자, 3. 공급원별 용수 지침·사용량과 폐수 발생·배출·냉각·소모·재사용·생활용수, 4. 슬러지 발생·처리·보관·함수율·보관장소·위탁처리업소, 5. 원료·첨가제, 6. 전력, 7. 약품 구입·소모·잔량, 8. 폭기조, 9. 특기사항, 10. 최근 자가측정 원폐수·방류수와 판정, 11. 수질자동측정기기, 12. 지도·점검, 환경기술인·부서장·공장장·대표자 결재
- 일일 운영 대장(A3): 일자·날씨·기온, 배출시설·방지시설 시작·종료, 상수도 지침, 폐수 발생·배출·냉각·생활용수, 약품 4종 주입량(kg), 조정·방류 pH, 슬러지 발생(㎥), 전력 지침, 운영자, 특기사항 → 요일·가동 시간·사용량·소모(증발)·슬러지 반출·보관·전력 사용량·점검(자동)
- 수질 측정 대장: 측정일·분석일·원폐수/방류수·측정대행업자·성적서 번호·pH·BOD·TOC·SS·n-Hex·CN·Cu·Zn·Ni, 조치 → 적용 배출허용기준·초과 항목·판정(기준 초과·관리기준 초과·적합)·점검(자동)
- 약품·슬러지: 약품 입고(입고일·약품·입고량·인수자), 슬러지 위탁 처리(반출일·반출량㎥·중량t·함수율·운반자·처리자·처리 방법·인계번호·인수일·처리 확인일) → 보관 장소·위탁 상태(인수 대기·처리 중·처리 완료)·점검(자동)
- 운영 현황: 판정·요약·KPI 6개(가동일수·월 배출량·최대 일 배출량과 사업장 종류·방류 pH 기준 밖·최근 방류수·슬러지 보관), 방류수 항목별 최근값·기준 대비·기간 최대·초과 횟수, 약품 수불과 재고 일수, 일별 배출량·방류 pH 그래프, 슬러지 수불·사업장 종류, 조치할 사항 8줄
- 기준 정보: 기준일·대상 월·사업장·지역 구분·1일 폐수배출량 규모·신고 사업장 종류·처리 방법·방류 위치·환경기술인·측정대행업자·슬러지 위탁처리업소·월초 지침·회사 기준(관리기준 비율·약품 재고 최소·자가측정 주기·임박), 약품 4종과 월초 재고, 운영 인원, 시행규칙 별표 13 배출허용기준(청정·가·나·특례, 2천㎥ 이상·미만), 시행령 별표 13 사업장 종류, 판정 순서, 연결 양식
작성·활용 팁
- 방지시설은 배출시설보다 먼저 켜고 늦게 끕니다. 시작·종료 시각이 거꾸로 적힌 날은 점검에 "방지시설 가동 부족"이 뜨니, 실제로 그랬다면 원인과 조치를 특기사항에 남깁니다.
- 방류 pH 가 5.8~8.6 밖이면 방류 밸브를 잠그고 재조정한 뒤 다시 잰 시각과 값을 그날 특기사항에 덧붙여 적습니다. 이미 적은 값은 고치거나 지우지 않습니다.
- 슬러지 반출량(㎥)은 일일 운영 대장에, 중량(톤)과 인계번호는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같은 값으로 적어 두면 두 대장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 관리기준(배출허용기준의 80%)은 회사가 미리 손쓰려고 정한 선입니다. 넘으면 위반은 아니지만 원인을 찾아 약품량·체류시간을 조정합니다.
- 달이 바뀌면 파일을 복사해 일일 운영 대장을 비우고, 기준 정보의 대상 월·월초 지침·약품 재고·슬러지 보관을 전달 말일 값으로 고칩니다.
관련 규격·표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35조·제38조(제1항 제1호·제3항)·제46조·제47조, 시행령 제59조·별표 13·별표 17, 시행규칙 제49조·제64조·별표 13·별지 제18호서식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영일지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라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합니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3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으니 이 파일을 달마다 복사해 보관하면 됩니다.
운영일지 항목을 모두 다 적어야 하나요?
별지 제18호서식 작성 방법에 따라 1~4번(가동시간대·근무자·용수·폐수·슬러지)은 반드시 적고, 나머지는 해당하는 것만 적습니다. 이 양식은 해당 없는 칸에 "해당 없음"이나 "-"를 표시합니다.
배출허용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지역 구분(청정·가·나·특례)과 1일 폐수배출량 규모(2천㎥ 이상·미만)로 BOD·TOC·SS 기준이 정해지고, pH·n-Hex·중금속 등은 지역별 기준을 씁니다. 기준 정보에서 지역과 규모를 고르면 대장 전체의 판정 기준이 바뀝니다.
자가측정은 몇 번 해야 하나요?
법 제46조의 자가측정 횟수는 사업장 종류와 고시에 따라 다릅니다. 이 양식의 자가측정 주기(1개월)와 임박(7일)은 측정대행 계약에 맞춘 회사 기준이므로, 법정 횟수보다 짧게 정해 두고 기준 정보에서 고칩니다.
사업장 종류 확인이 뜨면 무엇을 하나요?
대장의 최대 1일 배출량으로 시행령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를 다시 따진 결과가 신고 종류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배출량 증가인지 확인하고, 계속되면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인지 관할 기관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