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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대장·취급량 대장
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대장·취급량 대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가 정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12개 항목대로 기록하고, 제50조의 화학물질 관리대장(별지 제75호서식 사용관리대장)으로 물질별 이월·입고·사용·재고를 함께 남기는 양식입니다. 점검 기록에 한 줄씩 적어 두면 점검일 하나를 고를 때 점검연월일·시간·소속·점검자와 항목별 이상 유무(문제없음·조치완료·정밀 재점검 필요)·비고가 든 점검대장 한 장이 나오고, 물질과 연도를 고르면 구입명세와 재고가 든 관리대장이 나옵니다. 점검을 빠뜨린 주, 기한을 넘긴 정밀 재점검, 재고 음수나 저장 용량 초과도 자동으로 찾아 줍니다.
무료 회원 전용
양식에 들어 있는 것
- 시트 7개
- 자동 계산 수식
- 그래프 2개
- 작성 예시 포함
- 인쇄 맞춤 · 입력 칸 외 보호
시트 구성
- 자체점검대장인쇄용(A4 가로) — 점검일을 고르면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연월일 · 시간 · 소속 · 점검자와 항목 ①~⑫ 이상 유무(문제없음 · 조치완료 · 정밀 재점검) · 비고 · 재점검이 한 장에
- 점검 기록점검 한 번 = 한 줄(60줄) — 점검일 · 시간 · 소속 · 점검자 · ①~⑫(O · 조치 · 재점검 · -) · 비고 · 재점검 완료일 → 주 시작 · 상태 · 점검 자동
- 주별 점검주(월~일) 하나 = 한 줄(26주) — 주 시작 · 끝, 점검 횟수 · 첫 점검일 · 이상 · 상태(점검함 · 점검 전 · 누락 · 예정) 자동, 누락 사유 비고
- 취급량 대장이월 · 입고 · 사용 한 건 = 한 줄(40줄) — 날짜 · 물질 · 구분 · 수량(톤) · 구입 업체 · 비고 → 물질별 재고 · 점검 자동(별지 제75호서식 [사용])
- 관리대장인쇄용(A4 가로) — 물질과 연도를 고르면 별지 제75호서식 화학물질 사용관리대장(제품명 · 화학물질명 · 고유번호 · 함유량, 입고 · 구입명세 · 출고 · 재고)
- 운영 현황판정 · 요약 · KPI 6, 월별 점검 · 사용량, 그래프 2, 항목별 이상 횟수, 조치할 사항 8줄
- 기준 정보운영 기준(기준일 · 시작 주 · 관리자 · 재점검 기한 · 보존), 취급 물질(분류 · 고유번호 · CAS · 최대 저장량), 취급시설, 점검 항목 12개와 근거, 판정 순서, 연결 양식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
- 점검 기록: 주 시작(월요일), 상태(이상 없음 · 조치 완료 · 재점검 대기 · 지연 · 완료 · 항목 누락), 점검(날짜 · 시간 · 중복 · 항목 누락 · 값 · 비고 · 완료일)
- 주별 점검: 26주의 주 시작 · 끝, 점검 횟수 · 첫 점검일 · 이상, 상태(점검함 · 점검 전 · 누락 · 예정)
- 취급량 대장: 물질별 누적 재고, 점검(물질 · 구분 · 수량 · 날짜 순서 · 이월 중복 · 업체 기재 · 재고 음수 · 최대 저장량 초과)
- 자체점검대장: 점검일을 고르면 점검연월일 · 시간 · 소속 · 점검자, ①~⑫ 이상 유무 표시(■) · 비고, 정밀 재점검 완료 · 기한, 보존 기한
- 관리대장: 물질 · 연도를 고르면 제품명 · 화학물질명 · 고유번호 · CAS · 함유량, 입고(이월 · 구입 · 구입명세) · 출고(사용) · 재고, 합계와 보존 기한
- 운영 현황: 판정 · 요약 · KPI 6, 월별 점검 · 누락 · 조치 · 입고 · 사용량, 월 사용량 · 항목별 이상 그래프 2, 항목별 최근 이상일, 조치할 사항 8줄
그래프
- 운영 현황: 물질별 월 사용량 세로 막대(톤, 폐수 운영일지 월 합계)
- 운영 현황: 항목 ①~⑫별 조치(주황) · 재점검(빨강) 횟수 누적 가로 막대
노란 칸에 작성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예시를 지우고 쓰면 계산 · 그래프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근거 · 보존 · 심사에서 보는 것
-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 주 1회 이상, 결과 5년 기록 · 비치, 점검 내용 제2항 제1~6호), 시행규칙 제26조(별지 제42호서식 점검대장 · 제2항 제1~7호 안전성 항목), 법 제50조 ·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화학물질 관리대장 별지 제75호서식, 마지막 기록일부터 5년 보존)
- 대상
- 유해화학물질(법 제2조 제7호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가동중단 · 휴업 중인 자도 포함하고, 연구실 등 시행규칙이 정한 시설은 제외(법 제26조 제3항). 관리대장은 영업허가 · 신고자,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등(법 제50조 제1항 각 호).
- 보관
- 자체점검 결과 5년 기록 · 비치,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게(법 제26조 제1항 ·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관리대장은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 가능(법 제50조 제2항).
- 점검에서 보는 것
- 주마다 빠짐없이 점검했는지(휴가 · 휴업 주 포함), 12개 항목을 모두 적었는지, 조치 · 재점검 사항을 비고에 남기고 끝냈는지, 관리대장의 입고 업체 · 재고가 실제 탱크 레벨과 맞는지
주요 구성 항목
- 자체점검대장(인쇄용): 점검일을 고르면 상태·보존 기한, 점검연월일·점검시간·소속·점검자 성명·서명·유해화학물질관리자, 별지 제42호서식 항목 ①~⑫의 이상 유무(■ 표시)와 비고, 정밀 재점검 완료·기한, 점검자·관리자 확인·공장장 결재
- 점검 기록: 점검일·시작·종료·소속·점검자·①~⑫(O·조치·재점검·-)·비고·재점검 완료일 → 주 시작·상태(이상 없음·조치 완료·재점검 대기·지연·완료)·점검(자동)
- 주별 점검: 26주의 주 시작·끝, 점검 횟수·첫 점검일·이상·상태(점검함·점검 전·누락·예정)(자동), 누락 사유 비고
- 취급량 대장: 연월일·물질·구분(이월·입고·사용)·수량(톤)·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비고 → 물질별 재고·점검(자동)
- 관리대장(인쇄용): 물질·연도를 고르면 제품명·주요용도·화학물질명·고유번호·CAS No.·함유량, 입고량(연월일·이월량·구입량)·구입명세·출고량(연월일·사용량)·재고량·비고, 합계와 보존 기한
- 운영 현황: 판정·요약·KPI 6(점검한 주·점검 누락 주·재점검 대기·지연·조치 완료 항목·물질별 재고), 월별 점검·누락·조치·입고·사용량, 월 사용량·항목별 이상 그래프, 항목별 최근 이상일, 조치할 사항
- 기준 정보: 기준일·대장 시작 주·유해화학물질관리자·점검 요일·재점검 기한·보존 연수, 취급 물질(분류·고유번호·CAS·최대 저장량), 취급시설, 점검 항목 12개와 근거·점검 포인트, 상태·판정 순서, 함께 쓰는 양식
작성·활용 팁
- 휴가·설비 정지로 공장이 쉬는 주에도 점검해야 합니다. 법은 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도 주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주별 점검 표에 누락이 생기면 비고에 사유와 다음 점검 때 확인한 내용을 남기세요.
- 해당 시설이 없는 항목(예: 고체 유해화학물질이 없을 때의 ②)도 비워 두지 말고 "-"로 적으세요. 12개 항목이 모두 차야 점검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 정밀 재점검이 필요한 항목은 비고에 무엇을 누구에게 의뢰했는지 적고, 끝나면 재점검 완료일을 적으세요. 같은 내용을 확인한 재점검도 한 줄로 남겨 두면 대장만 보고 경과를 알 수 있습니다.
- 사용량은 폐수 운영일지 같은 일일 기록의 월 합계를 옮기고, 월말 탱크 레벨로 환산한 재고와 대장 재고가 맞는지 함께 보세요. 차이가 크면 누액이나 기록 누락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인지는 고시의 함량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새 약품을 들일 때 MSDS 성분을 고시와 대조해 해당하면 기준 정보 2절에 추가하세요.
관련 규격·표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6조·제50조, 시행규칙 제26조·제56조, 별지 제42호서식·제75호서식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체점검은 얼마나 자주 하고 얼마나 보관하나요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제1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 포함)가 주 1회 이상 취급시설을 점검하고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점검 결과를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합니다.
점검 항목은 무엇인가요
법 제26조 제2항은 이송배관·접합부·밸브의 유출·누출, 고체 용기 밀폐, 액체·기체 밀폐, 보관용기 파손·부식·균열, 탱크로리 등 운반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를 점검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물 반응성·인화성 물질, 자연발화, 누출감지장치·경보기·계기, 개인보호장구, 저장·보관설비 누출, 방류벽 등 집수시설을 더합니다. 이 12개가 별지 제42호서식 항목 ①~⑫입니다.
별지 서식 대신 회사 서식을 써도 되나요
별지 제42호서식 비고는 점검 항목이 모두 포함된 별도의 서식을 쓸 수 있되, 점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합니다. 이 양식의 자체점검대장은 ①~⑫를 별지 문구 그대로 담고 그 사실을 적어 두었습니다.
취급량은 누가 어떤 서식으로 기록하나요
법 제50조 제1항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자(제6호),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제7호) 등에게 취급 관련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은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의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해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합니다. 전산으로 입력한 자료가 있으면 서류를 갈음해 보존할 수 있습니다(법 제50조 제2항).
황산과 가성소다는 유해화학물질인가요
황산(10% 이상)과 수산화나트륨(5% 이상)은 고시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고, 황산은 사고대비물질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사고대비물질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7호). 함량 기준이 있으므로 쓰는 제품의 농도를 MSDS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