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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MSDS 관리대장·교육 기록

MSDS 관리대장·교육 기록은 사업장에서 쓰는 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품마다 한 줄로 적고, 게시·비치,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용기·소분 용기 경고표지, 취급 근로자 MSDS 교육을 함께 관리하는 양식입니다. 공급사에서 받은 MSDS 의 번호·개정일·입수일과 최신판 확인일을 적으면 다음 확인일이 나오고, 공급사 MSDS 가 유해성 변경으로 바뀌면 그 뒤 교육받지 않은 취급자를 셉니다. 게시 위치가 없거나 경고표지가 빠진 제품, 최신판 확인이 늦은 제품, 배치·변경·정기 교육이 빠진 사람을 자동으로 찾아 주고, 관리번호 하나를 고르면 작업공정에 붙일 관리 요령과 비치 점검표가 한 장으로 나옵니다.

무료 회원 전용

양식에 들어 있는 것

  • 시트 7개
  • 자동 계산 수식
  • 그래프 2개
  • 작성 예시 포함
  • 인쇄 맞춤 · 입력 칸 외 보호
MSDS 관리대장·교육 기록 — 관리 요령 시트 인쇄 미리보기(작성 예시)
관리 요령
MSDS 관리대장·교육 기록 — MSDS 대장 시트 인쇄 미리보기(작성 예시)
MSDS 대장
MSDS 관리대장·교육 기록 — 운영 현황 시트 인쇄 미리보기(작성 예시)
운영 현황

시트 구성

  1. 관리 요령인쇄용 — 관리번호 하나를 고르면 제품 정보,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시행규칙 제168조), 비치 · 게시 · 경고표시 점검, 취급 근로자 교육 현황 · 명단, 결재가 한 장에
  2. MSDS 대장제품 하나 = 한 줄(30줄) — 관리번호 · 제품명 · 공급사 · MSDS 번호 · 개정일 · 입수일 · 최신판 확인 · 게시 · 경고표지 · 변경 구분 → 다음 확인 · 취급자 · 교육 정상 · 변경 후 미교육 · 상태 · 필요 조치 · 점검 자동
  3. 관리 요령 문안MSDS 대장과 같은 줄(30줄) — 제품별 유해성 · 위험성, 취급주의 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 사고 시 대처(시행규칙 제168조) → 점검 자동
  4. 취급자 명부한 사람 = 한 줄(40줄) — 이름 · 부서 · 작업 · 배치일 · 취급 제품 2개 → 교육 횟수 · 최근 교육 · 다음 교육 · 상태 · 필요 조치 · 점검 자동
  5. 교육 기록교육 한 사람 = 한 줄(60줄) — 교육 번호 · 교육일 · 사유 · 대상 제품 · 시간 · 강사 · 이름 · 부서 · 서명 · 내용 → 보존 기한 · 점검 자동(시행규칙 제169조 제3항)
  6. 운영 현황판정 · 요약 · KPI 6, 제품별 현황 12줄, 제품 상태 · 부서별 교육 그래프 2, 조치할 사항(제품 6줄 · 교육 대상자 8줄)
  7. 기준 정보운영 기준(기준일 · MSDS 확인 주기 · 교육 주기 · 기록 보존 · 담당), 법령 기준(법 제110조~제115조 · 시행규칙 제167조~제170조), 상태 · 판정 순서, 인원 상태별 필요 조치, 연결 양식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

  • MSDS 대장: 다음 확인일, 취급자 · 교육 정상 · 변경 후 미교육 인원, 상태(게시 · 표지 미흡 · 변경 교육 미실시 · MSDS 확인 지연 · 교육 미흡 · 정상), 필요 조치, 점검
  • 관리 요령 문안: 관리번호 · 제품명(MSDS 대장 같은 줄), 점검(문안 빠짐)
  • 취급자 명부: 교육 횟수, 최근 교육(취급 제품 · 전 제품 교육 중 서명한 가장 늦은 날), 다음 교육, 상태(미교육 · 서명 확인 · 배치 · 변경 · 정기), 필요 조치, 점검
  • 교육 기록: 보존 기한, 점검(교육일 · 사유 · 대상 · 중복), 서명 없는 줄 주황
  • 관리 요령: 관리번호를 고르면 제품 정보, 관리 요령 4항목, 비치 · 게시 · 경고표시 점검 5항목 결과, 교육 현황 · 변경 사항 · 취급자 10명 명단
  • 운영 현황: 판정 · 요약 · KPI 6, 제품별 현황 12줄, 제품 상태 · 부서별 교육 그래프 2, 조치할 사항(제품 6줄 · 교육 대상자 8줄)

그래프

  • 운영 현황: 제품 상태(정상 · 교육 미흡 · MSDS 확인 지연 · 변경 교육 미실시 · 게시 · 표지 미흡 · 사용 중지)별 제품 수 가로 막대
  • 운영 현황: 부서별 취급자 교육 정상(초록) · 조치 필요(주황) 누적 세로 막대

노란 칸에 작성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예시를 지우고 쓰면 계산 · 그래프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근거 · 보존 · 심사에서 보는 것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 제111조(MSDS 작성 · 제공 — 제조 · 수입 · 양도자), 제114조(게시 · 비치,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취급 근로자 교육), 제115조(용기 · 포장 경고표시), 시행규칙 제167조(게시 · 비치 방법), 제168조(관리 요령 항목), 제169조(교육 시기 · 기록 보존),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 기재 항목)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법 제114조). 대상물질 여부는 공급사 MSDS 로 확인합니다.
회사 기준
MSDS 최신판 확인 주기 12개월, 정기 MSDS 교육 주기 12개월, 교육 기록 보존 3년, 이 대장의 양식 — 법령은 교육 기록을 보존하라고만 정하고 기간 · 서식은 정하지 않습니다.
점검에서 보는 것
작업장에 MSDS 가 게시 · 비치되어 있는지, 관리 요령이 게시되어 있는지, 소분 용기까지 경고표지가 있는지, 배치 · 변경 때 교육 기록(시간 · 내용)이 있는지

주요 구성 항목

  • 관리 요령(인쇄용): 관리번호를 고르면 상태·교육 정상 인원, 제품명·공급사·용도·MSDS 번호·개정일·입수일·최신판 확인·다음 확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4항목(유해성·취급주의·보호구·응급조치), 비치·게시·경고표시 점검 5항목과 결과, 취급자 교육 현황·변경 사항·명단 10명, 작성·검토·확인 결재
  • MSDS 대장: 관리번호·제품명·공급사·사용 부서와 용도·MSDS 번호·개정일·입수일·최신판 확인일·게시 위치·게시 방법(현장 비치·게시판·전산장비)·관리 요령 게시·경고표지·소분 용기·변경 구분(최초 도입·유해성 변경·단순 개정)·변경일·사용 상태 → 다음 확인·취급자·교육 정상·변경 후 미교육·상태·필요 조치·점검(자동)
  • 관리 요령 문안: 제품별 건강·환경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취급주의 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사고 시 대처방법 → 점검(자동)
  • 취급자 명부: 이름·부서·작업·배치일·취급 제품 2개 → 교육 횟수·최근 교육·다음 교육·상태(미교육·서명 확인·배치 교육 미실시·변경 교육 미실시·정기 교육 경과)·필요 조치·점검(자동)
  • 교육 기록: 교육 번호·교육일·사유(배치 시·신규 도입·유해성 변경·정기)·대상 제품·시간·강사·이름·부서·서명·교육 내용 → 보존 기한·점검(자동)
  • 운영 현황: 판정·요약·KPI 6(사용 중 제품·게시·표지 미흡·MSDS 확인 지연·취급자·교육 정상 비율·교육 조치 대상), 제품별 현황, 제품 상태·부서별 교육 그래프, 조치할 사항(제품·교육 대상자)
  • 기준 정보: 기준일·MSDS 확인 주기·정기 교육 주기·교육 기록 보존 기간·관리 담당, 법령 기준, 상태·판정 순서, 인원 상태별 필요 조치, 함께 쓰는 양식

작성·활용 팁

  • 공급사 MSDS 가 바뀌어 새로 받으면 개정일·입수일을 고치고,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바뀐 개정이면 변경 구분을 "유해성 변경"으로, 변경일을 적으세요. 그날 뒤로 해당 제품 교육 기록이 없는 취급자가 "변경 교육 미실시"로 바로 나타납니다.
  • 스프레이 통·세척병처럼 옮겨 담아 계속 쓰는 용기에도 경고표지가 필요합니다. 잠깐 옮겨 담는 용기만 예외이니, 소분 용기 칸을 "X"로 두지 말고 표지를 붙인 뒤 "O"로 바꾸세요.
  • 여러 제품을 한 번에 교육했으면 대상 제품을 "전 제품"으로 적습니다. 신규 입사자 채용 시 교육에서 MSDS 를 다뤘다면 그 교육 번호를 그대로 적어 안전교육일지와 맞춰 두세요.
  • 관리 요령 문안의 예시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공급사 MSDS 원문의 유해성·취급·보호구·응급조치 항목을 보고 고쳐 쓴 뒤 관리 요령 시트를 출력해 작업공정 장소에 게시하세요.
  •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해당 여부는 이 대장에 적지 않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대장에서 원문 기준으로 판단하고, 여기서는 비고에 "자체점검대장 참조"만 남겨 두세요.

관련 규격·표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11조·제114조·제115조, 시행규칙 제167조·제168조·제169조·제170조

자주 묻는 질문 (FAQ)

MSDS 는 어디에 어떻게 비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67조는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MSDS 를 게시하거나 갖춰 두도록 합니다.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볼 수 있는 전산장비에 갖춰 두는 방법도 됩니다. 이 양식은 제품마다 게시 위치와 방법을 적고, 위치가 비어 있으면 "게시·표지 미흡"으로 표시합니다.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는 무엇을 적나요
시행규칙 제168조는 제품명,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과 사고 시 대처방법을 적도록 합니다. MSDS 내용을 참고해 작성하고, 유해성·위험성이 비슷한 제품은 묶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MSDS 교육은 언제 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169조 제1항은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교육하도록 합니다. 유해성·위험성이 비슷한 제품은 묶어 교육할 수 있고, 교육 시간과 내용을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 정기 교육 주기와 보존 기간은 법령에 없어 이 양식은 회사 기준(12개월·3년)으로 둡니다.
모든 용기에 경고표지를 붙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와 시행규칙 제170조는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포장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공급자가 이미 경고표시를 한 용기와 옮겨 담으려고 일시적으로 쓰는 용기는 예외이고, 고압가스 용기 표시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표시처럼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를 하면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공급사가 MSDS 를 바꾸면 사업장은 무엇을 하나요
제조·수입자는 MSDS 항목이 바뀌면 변경된 MSDS 를 제공해야 하고(법 제111조), 사업주는 받은 MSDS 를 게시·비치하고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바뀐 경우 취급 근로자를 교육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9조 제1항 제3호). 공급사가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 양식은 회사 기준으로 12개월마다 최신판인지 확인한 날을 적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