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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도급 협의체 회의록·순회점검표
도급 협의체 회의록·순회점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가 도급인에게 요구하는 일을 한 파일에서 관리하는 양식입니다. 수급인 전원으로 꾸린 협의체의 월 1회 회의와 시행규칙 제79조가 정한 협의 사항 5개, 작업장 순회점검(제조업 2일에 1회 이상), 분기 합동점검, 지적·시정 이행을 함께 기록합니다. 협력업체 명부에 업체와 회차별 참석(O·X)을, 회의 대장에 회의를, 순회점검 일지에 날마다 수급인 작업과 점검을 적습니다. 그러면 회차 하나를 고를 때 참석 수급인과 협의 사항 5개, 결정·조치가 채워진 회의록 한 장이 나옵니다. 회의를 거른 달, 수급인이 작업했는데 순회점검이 빠진 날, 기한을 넘긴 시정, 교육 실시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도 자동으로 찾아 줍니다.
무료 회원 전용
양식에 들어 있는 것
- 시트 8개
- 자동 계산 수식
- 그래프 2개
- 작성 예시 포함
- 인쇄 맞춤 · 입력 칸 외 보호
시트 구성
- 회의록인쇄용 — 회차 하나를 고르면 개최 일시 · 장소 · 도급인 참석, 참석 수급인(재적 · 참석 · 불참 · 결과 전달), 협의 사항 5개(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결정 · 조치 · 미결 조치, 그 밖의 협의 · 결재가 한 장에
- 회의 대장회의 한 번 = 한 줄(16줄) — 구분 · 개최일 · 장소 · 도급인 참석 · 협의 사항 5개 · 결과 전달일 → 재적 · 참석 · 불참 · 협의 항목 수 · 조치 수 · 보존 기한 · 상태 · 점검 자동
- 순회점검 일지하루 = 한 줄(62일) — 수급인 작업 · 작업허가 · 점검 시각 · 점검자 · 장소 · 결과 · 지적 · 조치 번호 → 요일 · 판정(점검 · 주기 내 · 점검 공백) · 점검 자동
- 합동점검점검 한 번 = 한 줄(8줄) — 일자 · 점검반(도급인 · 관계수급인 · 양쪽 근로자,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 장소 · 결과 → 분기 · 지적 수 · 상태 · 점검 자동
- 지적 · 조치 대장지적 · 결정 한 건 = 한 줄(40줄) — 출처(협의체 · 순회점검 · 합동점검) · 일자 · 업체 · 내용 · 조치 · 담당 · 기한 · 완료 → 회차 · 상태 · 남은 일 · 점검 자동
- 협력업체 명부업체 하나 = 한 줄(12줄) — 업체 · 작업 범위 · 계약 기간 · 현장 책임자 · 근로자 수 · 교육 확인일 · 회차별 참석(O · X) → 계약 상태 · 참석률 · 점검 자동
- 운영 현황판정 · 요약, KPI 6, 월별 정기회의, 분기별 합동점검, 순회점검, 업체별 현황 · 그래프 2, 조치할 사항 8줄
- 기준 정보운영 기준(기준일 · 연도 · 순회점검 주기 · 일지 시작일 · 보존 · 임박), 협의 사항 5개(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도급인 이행 사항(법 제64조 제1항), 상태 · 판정 순서, 연결 양식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
- 협력업체 명부: 계약 상태(기준일), 참석률, 점검(계약 기간 밖 참석 · 교육 미확인)
- 회의 대장: 월, 회의일 재적 업체(계약 기간) · 참석 · 불참, 협의 항목 수(5개 중), 결정 · 조치 수, 보존 기한, 상태(예정 · 항목 누락 · 전달 필요 · 완료) · 점검
- 순회점검 일지: 날짜 · 요일, 판정(점검 · 주기 내 · 점검 공백 · 작업 예정), 점검(지적 조치 등록 · 번호 확인)
- 합동점검 · 지적 · 조치 대장: 분기, 점검반 구성, 지적 수, 협의체 회차, 상태(진행 중 · 기한 초과 · 완료), 남은 일, 점검
- 회의록: 회차를 고르면 일시 · 장소 · 도급인, 참석 수급인 명단 · 불참 · 결과 전달, 협의 사항 5개, 결정 · 조치와 미결 조치, 그 밖의 협의
- 운영 현황: 판정 · 요약 · KPI 6, 월별 정기회의 · 분기별 합동점검 · 월별 순회점검, 업체별 현황, 업체별 조치 · 월별 참석률 그래프 2, 조치할 사항 8줄
그래프
- 운영 현황: 업체별 지적 · 결정 조치 — 완료(초록) · 진행 중(파랑) · 기한 초과(빨강) 누적 가로 막대
- 운영 현황: 월별 정기회의 수급인 참석률 세로 막대(회의가 없는 달은 빈칸)
노란 칸에 작성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예시를 지우고 쓰면 계산 · 그래프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근거 · 보존 · 심사에서 보는 것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협의체 구성 · 운영, 순회점검, 교육 지원 · 확인, 경보 · 대피 훈련, 혼재 작업 확인 · 조정) · 제2항(합동점검), 시행규칙 제79조(수급인 전원 구성 · 협의 사항 5개 · 매월 1회 이상 회의 · 결과 기록 보존), 제80조(순회점검 주기 · 시정요구), 제82조(합동점검반 구성 · 분기 1회)
- 대상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도급인.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상시 100명 이상(1차 금속 제조업 등 50명)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합니다(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
- 보존
- 협의체 회의 결과는 기록 · 보존해야 하지만(시행규칙 제79조 제3항) 보존 기간은 조문에 없습니다 — 회사 기준으로 정합니다(이 양식은 3년).
- 점검에서 보는 것
- 매월 협의체를 열었는지, 수급인 전원이 구성원인지, 협의 사항 5개를 다뤘는지, 순회점검을 주기대로 했는지, 분기 합동점검 점검반을 4자로 꾸렸는지, 시정요구가 이행됐는지, 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확인했는지
주요 구성 항목
- 회의록(인쇄용): 회차 하나를 적으면 구분·상태·보존 기한, 일시·장소·도급인 참석, 참석 수급인 요약(재적·참석·불참·결과 전달)과 업체별 명단, 협의 사항 5개, 결정·조치 6줄과 이 회의 전 미결 조치, 그 밖의 협의, 작성·검토·총괄책임자 결재
- 회의 대장: 구분(정기·임시)·개최일·시각·장소·도급인 참석·협의 사항 5개·그 밖의 협의·결과 전달일 → 월·재적 업체(계약 기간)·참석·불참·협의 항목 수·결정·조치 수·보존 기한·상태·점검(자동)
- 순회점검 일지: 하루 한 줄(62일)에 수급인 작업·작업허가 번호·점검 시각·점검자·장소·결과(양호·지적)·지적 내용·조치 번호 → 요일·판정(점검·주기 내·점검 공백·작업 예정)·점검(자동)
- 합동점검: 일자·도급인·관계수급인·도급인 근로자·수급인 근로자·장소·결과 → 분기·지적 수·상태(실시·구성 부족·예정)·점검(자동)
- 지적·조치 대장: 조치 번호·출처(협의체·순회점검·합동점검)·출처 일자·업체·내용·조치·담당·기한·완료일·확인 → 협의체 회차·상태·남은 일·점검(자동)
- 협력업체 명부·참석부: 업체·작업 범위·계약 기간·현장 책임자·상주 여부·근로자 수·교육 확인일·회차별 참석 → 계약 상태·참석률·점검(자동)
- 운영 현황: 판정·요약·KPI 6(정기회의·평균 참석률·순회점검 공백·합동점검·조치 완료율·기한 초과), 월별 정기회의, 분기별 합동점검, 월별 순회점검과 공백 일자, 업체별 현황, 업체별 조치·월별 참석률 그래프, 조치할 사항
- 기준 정보: 기준일·대상 연도·순회점검 주기·일지 시작일·보존 연수·임박 일수, 협의 사항 5개와 근거, 법 제64조 제1항 도급인 이행 사항 8개와 이 양식에서 보는 곳, 상태·판정 순서
작성·활용 팁
- 변동이 없는 협의 사항도 "변동 없음"이라고 적으세요. 빈 칸으로 두면 그 항목을 협의했는지 나중에 보여 줄 수 없고, 이 양식은 항목 누락으로 표시합니다.
- 불참한 업체가 있으면 회의 다음 날까지 회의록을 보내고 결과 전달일을 적으세요. 협의체는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요건이라, 전달 기록이 있어야 전원이 협의 내용을 알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순회점검 일지는 작업허가서와 같은 날짜로 맞춰 쓰면 편합니다. 수급인 작업이 있는 날 점검을 못 했다면 다음 날이라도 점검해 공백을 하루로 막으세요. 제조업은 2일에 1회 이상이 기준입니다.
- 관계수급인이 한 특별교육 등은 도급인이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64조 제1항 제4호). 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교육 실시 확인서를 받아 명부의 교육 확인일에 적으면 교육 미확인 표시가 사라집니다.
관련 규격·표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3조·제64조,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79조·제80조·제82조
자주 묻는 질문 (FAQ)
도급 협의체는 언제 만들어야 하나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면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법 제64조 제1항 제1호). 협의체는 도급인과 그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합니다(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협의체 회의에서는 무엇을 협의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은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을 정합니다.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열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순회점검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등은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관계수급인은 순회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고,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따라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누가, 얼마나 자주 하나요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 근로자는 해당 공정만)으로 점검반을 꾸립니다. 정기 점검은 건설업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이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82조).
협의체 회의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은 회의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하지만 보존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기준으로 정해 두세요. 이 양식은 3년으로 두고 회의 대장에 보존 기한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