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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사고조사 보고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사고조사 보고서입니다. 피해 상황, 사고 경위, 직접·근본 원인, 대책과 이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기록합니다. 유사 사고 예방과 법정 보고, 안전관리체계 개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무료 회원 전용 관련 계산기·도구 →
양식에 들어 있는 것
- 시트 4개
- 자동 계산 수식
- 그래프 2개
- 작성 예시 포함
- 인쇄 맞춤 · 입력 칸 외 보호
시트 구성
- 사고조사 보고서재해 1건 — 재해 정도 · 법정 보고(중대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기한) · 조사 판정 · 대책 요약 자동, 재해자(근로손실일수), 사고 경위, 불안전한 상태 · 행동, 왜-왜 → 근본 원인, 재발방지 대책(상태 자동), 법정 보고 · 종결, 결재
- 재해 대장재해 30줄 — 조사 번호 · 발생일 · 공정 · 장소 · 재해 유형 · 재해자 · 구분 · 상해 부위 · 휴업일수 · 장해 등급 · 조사표 제출일 · 대책 완료, 근로손실 · 조사표 대상 · 판정 자동
- 재해 분석KPI 6 · 종합 판정, 도수율 · 강도율 · 재해율 목표 대비(그래프), 재해 유형별, 월별 자사 · 수급인(그래프), 판정별
- 기준 정보운영 기준(근로자 수 · 근로시간 · 목표), 장해 등급별 근로손실일수, 중대재해 · 조사표 기준, 재해 유형, 구분, 대책 구분 · 유형, 원인 분류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
- 사고조사 보고서: 재해 정도(재해자 · 휴업 · 근로손실일수), 법정 보고(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기한 · 남은 일수), 조사 판정(보완 필요 · 대책 이행 중 · 종결 가능 · 종결), 대책 요약, 근본 원인, 대책 상태
- 재해 대장: 근로손실일수, 조사표 대상, 판정(중대재해 · 조사표 기한 넘김 · 제출 대기 · 대책 미완료 · 종결), 요약 문장
- 재해 분석: KPI 6(휴업 재해 · 도수율 · 강도율 · 재해율 · 수급인 재해 · 조사표 문제) · 종합 판정, 지표 목표 대비 그래프, 재해 유형별, 월별 자사 · 수급인 그래프, 판정별
그래프
- 재해 분석: 도수율 · 강도율 · 재해율의 목표 대비(남색 막대)와 목표 100%(빨강 점선)
- 재해 분석: 올해 월별 재해 — 자사(남색) · 수급인(하늘색) 누적 막대
노란 칸에 작성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예시를 지우고 쓰면 계산 · 그래프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근거 · 보존 · 심사에서 보는 것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 작업 중지 · 대피, 지체 없이 보고) · 제57조(산업재해 은폐 금지, 발생 원인 등 기록 · 보존, 보고),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 범위) · 제67조(중대재해 보고 사항 — 전화 · 팩스 등) · 제72조(기록 항목 — 개요 · 일시 · 장소 · 원인 · 재발방지 계획) · 제73조(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는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근로자대표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중대산업재해 정의)
- 구분
- 의무 — 산업재해가 난 모든 사업주(기록 · 보존은 모든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은 사망 · 3일 이상 휴업, 즉시 보고는 중대재해). 이 보고서는 법정 서식(별지 제30호 산업재해조사표)을 대신하지 않는 회사 조사 기록입니다 — 조사표 사본을 함께 보존하면 기록 의무를 갖춥니다(시행규칙 제72조 단서).
- 보존
-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3년(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 제4호).
- 점검에서 보는 것
- 재해를 빠짐없이 기록했는지(은폐 금지), 중대재해를 지체 없이 보고했는지, 조사표를 1개월 안에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아 냈는지, 재발방지 대책이 이행 · 확인됐는지, 같은 작업에 수시 위험성평가를 했는지
주요 구성 항목
- 사고 일시·장소·발견/신고 경위
- 재해자 정보(소속·직종·경력)
- 피해 정도(상해 부위·휴업일수·물적 피해)
- 사고 발생 경위(시간순 서술)
- 직접원인(불안전 상태/행동)
- 근본원인(관리적 요인 분석)
-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 일정
- 조사자·승인자 및 수평전개 확인
작성·활용 팁
- 사고 직후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뒤 조사를 시작하세요.
- 사람 과실로 결론짓지 말고 왜 그 행동이 가능했는지 설비·절차·관리 요인까지 5Why로 파고드세요.
- 3일 이상 휴업 재해는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책은 보호구·교육에 그치지 말고 본질안전(설비 개선) 순서로 우선순위를 두세요.
관련 규격·표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업재해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은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하며 은폐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고조사는 누가 하나요
안전관리자 주관으로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와 목격자가 참여하는 것이 기본이며, 중대재해는 경영책임자 보고 체계까지 가동됩니다. 재해자 소속 부서만의 자체 조사는 원인 축소 우려가 있어 교차 참여가 바람직합니다.
직접원인과 근본원인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직접원인은 사고를 일으킨 불안전한 상태(방호장치 미설치 등)와 불안전한 행동(절차 미준수 등)입니다. 근본원인은 그런 상태와 행동을 허용한 관리적 배경(절차 부재·교육 미흡·점검 누락)으로, 대책은 근본원인까지 겨냥해야 재발을 막습니다.
아차사고도 이 양식으로 조사하나요
아차사고는 별도의 아차사고 보고서로 간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잠재 위험이 큰 건은 이 양식에 준해 정식 조사를 진행합니다. 부상 유무와 관계없이 원인 분석의 깊이는 잠재 심각도로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