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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와 시행령 제37조가 요구하는 회의록을 쓰고, 분기 정기회의·노사 동수 구성·정족수·의결 사항 이행·근로자 공지를 한 파일로 관리하는 양식입니다. 위원 명부에 출석(O·대리·X)을, 회의 대장에 회의를, 안건 대장에 안건을 한 줄씩 적으면 회차 하나를 고를 때 시행령이 정한 4개 항목(개최 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과 의결·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이 채워진 회의록 한 장이 나옵니다. 정기회의를 거른 분기, 정족수가 모자란 회의, 기한을 넘긴 의결 조치, 늦은 공지, 노사 동수가 깨진 위원 구성도 자동으로 찾아 줍니다.

무료 회원 전용

양식에 들어 있는 것

  • 시트 6개
  • 자동 계산 수식
  • 그래프 2개
  • 작성 예시 포함
  • 인쇄 맞춤 · 입력 칸 외 보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회의록 시트 인쇄 미리보기(작성 예시)
회의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회의 대장 시트 인쇄 미리보기(작성 예시)
회의 대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운영 현황 시트 인쇄 미리보기(작성 예시)
운영 현황

시트 구성

  1. 회의록인쇄용 — 회차 하나를 고르면 개최 일시 · 장소, 출석위원(재적 · 출석 · 대리 · 개의), 심의 · 의결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시행령 제37조 제4항)과 이전 조치 이행 · 공지 · 결재가 한 장에
  2. 회의 대장회의 한 번 = 한 줄(8줄) — 구분 · 개최일 · 시각 · 장소 · 공지일 · 토의사항 → 분기 · 재적 · 출석 · 개의 · 안건 · 보존 기한 · 상태 · 점검 자동
  3. 안건 대장안건 한 건 = 한 줄(40줄) — 회차 · 심의 구분(법 제24조 제2항) · 제안 · 결과 · 결정 · 담당 · 기한 · 완료 · 후속 → 회의일 · 상태 · 남은 일 · 점검 자동
  4. 위원 명부위원 한 명 = 한 줄(24줄) — 자격 · 성명 · 소속 · 위촉 · 해촉 · 위원장 · 회차별 출석(O · 대리 · X) → 노사 구분 · 재임 · 출석률 · 점검 자동
  5. 운영 현황판정 · 요약, KPI 6, 분기별 정기회의, 위원 구성 점검, 심의 구분별 안건 · 회차별 출석률 그래프 2, 조치할 사항 8줄
  6. 기준 정보운영 기준(기준일 · 연도 · 공지 기한 · 보존 연수 · 임박), 위원 자격(노사 · 대리 · 정원), 심의 구분(법 제24조 제2항), 상태 · 판정 순서, 연결 양식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

  • 위원 명부: 노사 구분 · 대리 가능(자격으로), 재임 여부, 출석률, 점검(재임 기간 밖 출석 · 대리를 둘 수 없는 위원의 대리)
  • 회의 대장: 분기, 회의일 재적 · 출석(노사별), 개의(각 과반수), 안건 · 의결 수, 공지 경과일, 보존 기한(개최일 + 2년), 상태 · 점검
  • 안건 대장: 회의일, 상태(상정 예정 · 의결 · 진행 중 · 기한 초과 · 완료 · 보류 · 재상정 · 중재 필요 · 정족수 미달), 남은 일, 점검
  • 회의록: 회차를 고르면 일시 · 장소 · 위원장, 노사 재적 · 출석 · 대리 · 개의, 출석위원 명단, 안건 · 결과 · 결정 · 담당, 이전 회의 조치 이행, 토의사항, 공지 판정
  • 운영 현황: 판정 · 요약 · KPI 6, 분기별 정기회의, 위원 구성 점검 7항목, 심의 구분별 안건 · 회차별 출석률 그래프 2, 조치할 사항 8줄

그래프

  • 운영 현황: 심의 구분별 안건 수 — 의결(초록) · 보고(회색) · 보류 · 부결(노랑) · 상정 예정(파랑) 누적 가로 막대
  • 운영 현황: 회차별 근로자위원(파랑) · 사용자위원(회색) 출석률 세로 막대 — 50% 를 넘어야 개의

노란 칸에 작성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예시를 지우고 쓰면 계산 · 그래프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근거 · 보존 · 심사에서 보는 것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구성 · 심의 · 의결 사항 · 회의록 작성 · 보존, 노사 동수), 시행령 제34조 · 별표 9(구성 대상), 제35조(위원 구성), 제36조(위원장), 제37조(정기회의 분기마다 · 각 과반수 출석 개의 · 대리 · 회의록 4개 항목), 제38조(의결 안 된 사항 중재), 제39조(회의 결과 공지)
대상
시행령 별표 9 — 1차 금속 · 금속가공제품(기계 · 가구 제외)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그 밖의 많은 업종은 100명 이상(업종별 기준은 별표 9 원문 확인)
보존
회의록 2년(법 제164조 제1항 제2호). 전산 입력 자료로 보존할 수 있음(같은 조 제7항).
점검에서 보는 것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열었는지, 노사 동수인지, 근로자대표 · 대표자가 들어 있는지,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했는지, 회의록에 4개 항목이 있는지, 법 제24조 제2항 사항을 심의 · 의결했는지, 의결 사항을 이행했는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렸는지

주요 구성 항목

  • 회의록(인쇄용): 회차 하나를 적으면 구분·상태·보존 기한, 일시·장소·위원장, 노사별 재적·출석·대리와 개의 판정, 출석위원 명단(노사 각 9줄), 안건·결과·결정·담당·기한 10줄, 이전 회의 조치 이행, 그 밖의 토의사항, 공지일·방법·판정, 간사·노사 위원장 결재
  • 회의 대장: 회차·구분(정기·임시)·개최일·시각·장소·공지일·공지 방법·그 밖의 토의사항 → 분기·재적·출석(노사별)·개의·안건·의결 수·공지 경과일·보존 기한·상태·점검(자동)
  • 안건 대장: 안건 번호·회차·심의 구분(법 제24조 제2항)·제안(근로자·사용자)·안건·결과(의결·부결·보류·보고·중재 회부)·결정 내용·담당·기한·완료일·이행 확인·다시 올린 안건 번호 → 회의일·상태·남은 일·점검(자동)
  • 위원 명부·출석부: 자격(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지명 근로자·대표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부서장)·성명·소속·위촉일·해촉일·위원장·회차별 출석 → 노사 구분·재임·출석률·점검(자동)
  • 운영 현황: 판정·요약·KPI 6(정기회의 개최·노사 위원 수·평균 출석률·의결 안건·조치 완료율·조치 기한 초과), 분기별 정기회의, 위원 구성 점검 7항목, 심의 구분별 안건·회차별 출석률 그래프, 조치할 사항
  • 기준 정보: 기준일·대상 연도·공지 기한·보존 연수·정기회의 임박 일수, 위원 자격별 노사·대리 가능·정원, 심의 구분과 근거 조항, 상태·판정 순서

작성·활용 팁

  • 출석은 회의 당일 위원 명부 출석부에 바로 적으세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재적 과반수 출석해야 개의되는데, 회의 뒤에 기억으로 채우면 정족수 미달을 놓칩니다. 미달이면 그 회의에서 정한 것은 의결 효력이 없으니 다음 회의에 다시 올립니다.
  • 결석할 위원이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대표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라면 해당 사업 종사자 1명을 지정해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명 근로자나 부서장은 대리를 둘 수 없으니 출석부에 대리로 적으면 점검 칸에 대리 불가가 뜹니다.
  • 의결로 조치를 정했으면 담당과 기한을 꼭 적고, 다음 회의 첫 순서로 이전 회의 조치를 보고받으세요. 회의록의 이전 회의 조치 줄에 기한 초과가 빨갛게 나오면 그 자리에서 새 기한과 대책을 다시 의결합니다.
  • 회의가 끝나면 결과를 게시판·사내망·정례조회 등으로 근로자에게 바로 알리고 공지일을 적으세요. 결재가 늦어 공지가 미뤄지는 일이 많으니 간사가 회의 당일 초안을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규격·표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64조, 시행령 제34조~제39조·별표 9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느 사업장이 두어야 하나요
시행령 별표 9가 업종별로 정합니다.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같은 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하고, 그 밖의 많은 업종은 100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별표 9 원문에서 업종을 확인하세요.
정기회의는 얼마나 자주 열어야 하나요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합니다. 이 양식은 분기가 끝났는데 개의한 정기회의가 없으면 정기회의 미개최로 표시합니다. 정족수 미달로 끝난 회의는 개최로 세지 않습니다.
위원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 1명 이상),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9명 이내)로, 사용자위원은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선임된 경우),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장(9명 이내)으로 구성합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여야 합니다(법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35조).
회의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고 얼마나 보관하나요
시행령 제37조 제4항은 개최 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과 의결·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적도록 합니다. 회의록은 2년 동안 보존해야 하고(법 제164조 제1항 제2호), 전산 입력 자료로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 의견 청취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는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보건에 관해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종사자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과 근로자 제안 안건의 이행 기록이 그 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