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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보호구 지급대장

작업군마다 필요한 보호구를 정해 두고, 사람마다 무엇을 언제 받았는지·수령 서명을 했는지·언제 바꿔야 하는지를 한 파일에서 관리하는 보호구 지급대장입니다. 지급할 때마다 한 줄씩 적으면 사람×보호구 칸에 교체 예정일이 채워지고 미지급·교체 지연·서명 누락·재고 부족을 자동으로 보여 줍니다.

무료 회원 전용

양식에 들어 있는 것

  • 시트 7개
  • 자동 계산 수식
  • 그래프 2개
  • 작성 예시 포함
  • 인쇄 맞춤 · 입력 칸 외 보호
보호구 지급대장 — 지급 카드 시트 인쇄 미리보기(작성 예시)
지급 카드
보호구 지급대장 — 개인별 현황 시트 인쇄 미리보기(작성 예시)
개인별 현황
보호구 지급대장 — 운영 현황 시트 인쇄 미리보기(작성 예시)
운영 현황

시트 구성

  1. 지급 카드인쇄용 — 이름 하나를 고르면 인적 사항, 작업군 지급 기준에 따른 보호구별 최근 지급 · 교체 예정 · 상태, 지급 이력 · 수령 서명, 착용 확인, 결재가 한 장에
  2. 지급 기준작업군 × 보호구 = 한 줄(40줄) — 작업군 · 대상 작업 · 위험 · 코드 · 1인 수량 · 근거 → 보호구 · 인증 · 교체 주기 · 대상 인원 · 미지급 · 교체 지연 · 상태 · 점검 자동
  3. 개인별 현황한 사람 = 한 줄(40줄) — 이름 · 부서 · 작업군 · 배치일 → 보호구 16종 칸마다 미지급 · 교체 예정일, 필요 · 미지급 · 교체 지연 · 임박 · 서명 누락 · 상태 · 필요 조치 · 점검 자동
  4. 지급 대장지급 한 건 = 한 줄(160줄) — 지급일 · 이름 · 코드 · 수량 · 사유 · 수령 서명 · 지급자 → 부서 · 보호구 · 교체 예정 · 상태 · 점검 자동
  5. 보호구 재고보호구 하나 = 한 줄(16줄) — 코드 · 보호구 · 규격 · 인증 · 교체 주기 · 단위 · 기초 재고 · 입고 · 적정 재고 → 지급 · 잔량 · 대상 · 미지급 · 지연 · 임박 · 재고 상태 · 필요 조치 · 점검 자동
  6. 운영 현황판정 · 요약 · KPI 6, 보호구별 현황 16줄, 보호구별 조치 · 작업군별 지급 그래프 2, 조치할 사항(사람 10줄 · 재고 6줄)
  7. 기준 정보운영 기준(기준일 · 교체 임박 · 재고 기간 · 담당), 작업군, 법령 기준(안전보건규칙 제31조~제34조 · 제95조 · 제451조 · 제516조, 시행령 제74조 · 제77조), 상태 · 판정 순서, 연결 양식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

  • 지급 기준: 보호구 · 인증 · 교체 주기(보호구 재고), 대상 인원 · 미지급 · 교체 지연, 상태, 점검
  • 개인별 현황: 보호구 16칸마다 미지급 또는 교체 예정일(마지막 지급일 + 교체 주기), 필요 · 미지급 · 교체 지연 · 임박 · 서명 누락, 상태, 필요 조치, 점검
  • 지급 대장: 부서 · 보호구 · 교체 예정, 상태(교체 완료 · 서명 누락 · 교체 지연 · 교체 임박 · 사용 중), 점검, 서명 없는 줄 주황
  • 보호구 재고: 기간 지급 수량 · 잔량, 대상 · 미지급 · 지연 · 임박 인원, 재고 상태(수량 확인 · 재고 부족 · 교체분 부족), 필요 조치(구매 수량), 점검
  • 지급 카드: 이름을 고르면 인적 사항 · 작업 위험, 보호구별 근거 · 최근 지급 · 교체 예정 · 상태 10줄, 지급 이력 · 수령 서명 10건
  • 운영 현황: 판정 · 요약 · KPI 6, 보호구별 현황 16줄, 보호구별 조치 · 작업군별 그래프 2, 조치할 사항(사람 10줄 · 재고 6줄)

그래프

  • 운영 현황: 보호구별 미지급(빨강) · 교체 지연(주황) · 교체 임박(노랑) 건수 누적 가로 막대
  • 운영 현황: 작업군별 착용 대상자 정상(초록) · 조치 필요(주황) 누적 세로 막대

노란 칸에 작성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예시를 지우고 쓰면 계산 · 그래프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근거 · 보존 · 심사에서 보는 것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설비 대책 우선 · 보호구 제한적 사용), 제32조(작업별 보호구 지급 · 착용 — 작업 근로자 수 이상), 제33조(점검 · 교환 · 청결, 필터 등 여분 비치), 제34조(개인 전용 보호구), 제95조(회전 기계 밀착 장갑), 제451조(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 불침투성 보호구), 제516조(청력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 제77조(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
대상
보호구가 필요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사업주(규칙 제32조). 어떤 작업에 어떤 보호구가 필요한지는 위험성평가 · MSDS 관리 요령으로 정합니다.
회사 기준
지급 대장 자체(법령에 서식 · 보존 기간 없음 — 권장), 교체 주기, 교체 임박 7일, 1인 수량, 적정 재고, 법령 호수가 없는 지급 기준
점검에서 보는 것
작업하는 사람 수만큼 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실제로 착용하는지, 파손 · 오염된 보호구를 바꿔 주는지, 마스크 필터 · 정화통 여분이 있는지, 인증 표시가 있는 제품인지

주요 구성 항목

  • 지급 기준: 작업군·대상 작업과 위험·보호구 코드·1인 수량·근거(안전보건규칙 조항 또는 회사 기준)
  • 개인별 현황: 이름·부서·작업군·배치일 → 보호구별 미지급 또는 교체 예정일, 상태·필요 조치
  • 지급 대장: 지급일·이름·보호구·수량·사유·수령 서명·지급자 → 교체 예정·상태
  • 보호구 재고: 규격·인증 구분·교체 주기·기초 재고·입고 → 지급·잔량·재고 상태·구매 수량
  • 지급 카드(인쇄): 이름을 고르면 지급 기준·최근 지급·교체 예정·지급 이력·착용 확인 서명이 한 장에

작성·활용 팁

  • 보호구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덮개·방호장치·국소배기 같은 설비 대책을 먼저 검토하고, 어려운 경우에만 보호구로 보완합니다(규칙 제31조).
  • 회전하는 기계를 다루는 작업에는 면장갑 대신 손에 밀착되는 장갑을 지급합니다(규칙 제95조). 장갑 말림 아차사고가 나면 지급 기준부터 고치세요.
  • 귀마개·마스크처럼 같이 쓰면 감염 우려가 있는 보호구는 개인 전용으로 지급합니다(규칙 제34조·제516조).
  • 방독마스크 정화통·방진마스크 필터는 언제나 바꿀 수 있게 여분을 둡니다(규칙 제33조 제2항). 적정 재고를 정해 두면 재고 부족을 자동으로 알려 줍니다.
  • 신규 입사·작업 전환 때는 첫 작업 전에 작업군 기준의 보호구를 모두 지급하고 수령 서명을 받습니다.

관련 규격·표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4조·제95조·제451조·제51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77조

자주 묻는 질문 (FAQ)

보호구 지급대장은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법령은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라고 정할 뿐(규칙 제32조), 지급 대장의 서식·보존 기간은 정하지 않습니다. 지급했다는 증빙과 교체 관리를 위해 회사 기준으로 두는 기록입니다.
보호구 교체 주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령에 정해진 교체 주기는 없습니다. 제조사 권장과 사용 환경을 보고 회사 기준으로 정하고, 주기 전이라도 파손·오염·이상이 있으면 바로 바꿔 줍니다(규칙 제33조 제1항). 이 양식은 마지막 지급일에 교체 주기를 더해 교체 예정일을 계산합니다.
어떤 작업에 어떤 보호구를 줘야 하나요?
규칙 제32조 제1항이 작업별로 정합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추락 위험이 있으면 안전모, 2미터 이상 추락 위험이면 안전대, 낙하·충격·끼임 위험이면 안전화, 물체가 흩날리면 보안경 등입니다. 소음작업은 청력보호구(제516조), 부식성 물질은 불침투성 보호복·장갑·장화(제451조)를 줍니다.
안전인증 보호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전모(추락·감전 위험방지용)·안전화·안전장갑·방진·방독마스크·보호복·안전대·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방음용 귀마개 등은 안전인증 대상이고(시행령 제74조), 그 밖의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은 자율안전확인 대상입니다(시행령 제77조). 제품마다 인증 표시를 구매 때 확인해 인증 구분 칸에 적습니다.
수령 서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했다는 증빙이 없어 지급 대장에서 서명 누락으로 표시되고, 그 사람은 서명 확인 상태가 됩니다. 서명부를 확인해 O를 적으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보호구를 다시 지급해 교체 완료된 지난 줄은 서명 누락으로 세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