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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유해위험기계 안전검사 관리대장

유해위험기계 안전검사 관리대장은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컨베이어·산업용 로봇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의 안전검사 대상 기계를 한 대에 한 줄로 적고, 검사를 받을 때마다 결과를 이력에 남겨 다음 만료일·남은 일수·신청 기한(만료 30일 전)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양식입니다. 만료일이 지났는데 합격 기록이 없는 기계, 불합격 뒤 재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만료가 가까운데 신청하지 않은 기계, 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않은 기계, 쉬는 동안 만료된 기계를 찾아 주고, 설비 번호 하나를 적으면 설비 옆에 둘 검사 카드 한 장이 나옵니다. 기계를 만들거나 들여올 때 받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과 구분해 명판 번호도 함께 적어 둡니다.

무료 회원 전용

양식에 들어 있는 것

  • 시트 5개
  • 자동 계산 수식
  • 그래프 2개
  • 작성 예시 포함
  • 인쇄 맞춤 · 입력 칸 외 보호
유해위험기계 안전검사 관리대장 — 설비별 검사 카드 시트 인쇄 미리보기(작성 예시)
설비별 검사 카드
유해위험기계 안전검사 관리대장 — 운영 현황 시트 인쇄 미리보기(작성 예시)
운영 현황
유해위험기계 안전검사 관리대장 — 안전검사 대상 설비 시트 인쇄 미리보기(작성 예시)
안전검사 대상 설비

시트 구성

  1. 설비별 검사 카드인쇄용 — 설비 번호 하나를 적으면 이름 · 종류 · 규격 · 제조 단계 · 검사 방식 · 주기와 최근 합격 · 다음 만료 · 신청 기한 · 합격 표시, 검사 이력이 한 장에
  2. 안전검사 대상 설비설비 한 대 = 한 줄(40줄) — 번호 · 이름 · 종류 · 규격 · 위치 · 설치일 · 검사 방식 · 제조 단계 · 상태 · 신청일 · 합격 표시 → 최근 합격 · 주기 · 다음 만료일 · 남은 일수 · 신청 기한 · 상태 자동
  3. 검사 이력검사 한 번 = 한 줄(150줄) — 검사일 · 설비 · 구분 · 결과 · 기관 · 증명서 번호 · 불합격 사유 · 권고 · 조치 · 조치일 · 확인자 → 설비 이름 · 기준일 · 상태 자동
  4. 운영 현황판정 · 요약 · KPI 6, 다가오는 만료 순 · 종류별 표, 그래프 2(월별 만료 수, 연도별 합격 · 불합격), 확인할 설비 · 이력 목록
  5. 기준 정보운영 기준(기준일 · 회사 · 검사기관 · 신청 준비 일수), 안전검사 대상 15종(고정), 검사 주기(고정), 판정 순서, 연결 양식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

  • 대상 설비: 최근 합격일, 주기(안전검사 24개월 · 공정안전보고서 압력용기 48개월 · 자율검사프로그램은 그 절반, 크레인 6개월), 다음 만료일, 남은 일수, 신청 기한(만료 30일 전), 상태(기재 확인 · 폐기 · 불합격 조치 중 · 재가동 전 검사 · 휴지 · 기한 지남 · 검사 예정 · 신청 기한 지남 · 신청 준비 · 증명서 부착 확인 · 최초 검사 전 · 정상)
  • 검사 이력: 설비 이름, 기준일(만료일 전후 30일 안 합격이면 그 만료일, 아니면 합격일), 상태(기재 확인 · 불합격 미조치 · 권고 조치 대기 · 불합격 · 조치 완료 · 합격)
  • 설비별 검사 카드: 설비 번호 하나로 이름 · 종류 · 규격 · 제조 단계 · 검사 방식 · 다음 만료 · 신청 기한 · 합격 표시 · 판정, 검사 이력 8줄
  • 운영 현황: 판정 · 요약 · KPI 6, 다가오는 만료 순 12대 · 종류별 표, 그래프 2(월별 만료 수 · 연도별 합격 · 불합격), 확인할 설비 8대 · 이력 5줄

그래프

  • 운영 현황: 만료일이 지난 설비(빨강)와 기준일부터 12개월 동안 달마다 안전검사 만료가 오는 설비 수 세로 막대
  • 운영 현황: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받은 안전검사의 합격 · 불합격 건수 누적 세로 막대

노란 칸에 작성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예시를 지우고 쓰면 계산 · 그래프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근거 · 보존 · 심사에서 보는 것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제94조(합격증명서 · 부착) · 제95조(검사 안 받은 · 불합격 기계 사용 금지) ·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 대상 15종), 시행규칙 제124조(만료 30일 전 신청 · 전후 30일 인정) · 제126조(주기 — 설치 3년 안 최초, 이후 2년, 공정안전보고서 압력용기 4년) · 제127조(합격증명서 · 불합격 통지) · 제132조(자율검사 주기 1/2)
구분
법정 의무 — 대상 기계를 쓰는 사업주(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소유자)가 받습니다. 기계를 만들거나 들여올 때의 안전인증(법 제84조) · 자율안전확인(법 제89조)과는 다른 의무입니다.
보존
회사 기준 — 설비를 쓰는 동안 내내 + 폐기 뒤 3년. 사업주의 안전검사 기록 보존 기간은 조문에 따로 없습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으로 검사한 결과 서류는 2년 보존(법 제164조 ②), 신청서와 검사기관이 쓴 서류는 검사기관이 보존합니다(시행규칙 제241조 ③).
심사에서 보는 것
만료일이 지난 기계를 쓰는지, 합격증명서가 기계에 붙어 있는지, 불합격 뒤 조치 · 재검사 기록, 만료 30일 전 신청, 휴지 기계를 다시 쓰기 전 검사, 대상 기계가 대장에서 빠지지 않았는지(위험성평가 · 설비 목록과 대조)

주요 구성 항목

  • 설비별 검사 카드(인쇄용): 설비 번호 하나를 적으면 이름·종류·규격·위치·설치일·제조 단계와 인증 번호·검사 방식과 주기·사용 상태, 최근 합격·다음 만료·신청 기한·신청일·합격 표시·남은 일수·판정, 검사 이력 8줄, 작성·검토·승인
  • 안전검사 대상 설비: 설비 번호·이름·종류(15종 목록)·규격·위치·설치(등록)일·공정안전보고서 압력용기 여부·검사 방식(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제조 단계·인증 번호·상태(사용·휴지·폐기)·담당·신청일·합격 표시 → 최근 합격·주기·다음 만료일·남은 일수·신청 기한·상태(자동)
  • 검사 이력: 검사일·설비 번호·구분(최초·정기·재검사·자율검사)·결과·검사기관·증명서(통지) 번호·불합격 사유와 권고·조치 내용·조치 완료일·확인자 → 설비 이름·기준일·상태(자동)
  • 운영 현황: 판정·요약·KPI 6(대상 설비·기한 지남·준비 기간 안 만료·신청 기한 지남·불합격 조치 중·올해 합격률), 다가오는 만료 순 12대, 종류별 표, 월별 만료 수·연도별 합격과 불합격 그래프, 확인할 설비·이력
  • 기준 정보: 기준일·회사·검사기관·신청 준비 일수, 안전검사 대상 15종과 범위·제외, 검사 주기와 신청 근거, 판정 순서, 함께 쓰는 양식

작성·활용 팁

  • 처음 쓸 때는 공장 설비 목록을 시행령 제78조 15종과 하나씩 맞춰 보세요. 정격 하중 2톤 미만 크레인, 이동식 국소 배기장치, 밀폐형 롤러기, 형 체결력 294 kN 미만 사출성형기처럼 빠지는 것이 있고, 컨베이어·산업용 로봇처럼 빠뜨리기 쉬운 대상도 있습니다. 세부 종류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합니다.
  •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신청해야 하므로, 양식은 그보다 앞선 신청 준비 일수(예시 60일)부터 노랗게 표시합니다. 신청하면 신청일을 바로 적어야 검사 예정으로 바뀌고 신청 기한 지남 경고가 뜨지 않습니다.
  • 만료일 전후 30일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 만료일이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양식이 이 규칙대로 기준일을 셈하니, 검사 이력은 반드시 날짜 순으로 적으세요.
  • 불합격 통지를 받으면 그 기계는 재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쓰지 않습니다. 조치 내용·완료일·확인자를 적고 재검사 결과를 새 줄로 적으면 불합격 조치 중이 풀립니다. 합격 때 받은 권고도 조치일을 적어 두어야 권고 조치 대기가 사라집니다.
  • 쉬고 있는 기계는 상태를 휴지로 두면 기한 지남 대신 재가동 전 검사로 표시됩니다. 다시 돌리기 전에 검사부터 받으세요.

관련 규격·표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94조·제95조·제98조, 시행령 제78조, 시행규칙 제124조·제126조·제127조·제132조

자주 묻는 질문 (FAQ)

안전검사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받습니다.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자가 받아야 합니다. 기계를 만들거나 들여오는 쪽이 받는 안전인증(법 제84조)·자율안전확인 신고(법 제89조)와는 별개의 의무라서, 인증을 받은 기계도 쓰는 동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에 따라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최초 검사를 받고 그 뒤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쓰는 것은 6개월마다) 받습니다. 이동식 크레인·이삿짐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는 신규등록일부터 셉니다. 프레스·전단기·압력용기·컨베이어·산업용 로봇 등 나머지도 설치 3년 안 최초, 이후 2년마다이고,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입니다.
언제 신청하고, 만료일을 조금 넘겨 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제124조 제1항에 따라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안에 합격하면 주기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양식은 그 경우 만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만료일을 셈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기계는 써도 되나요
쓸 수 없습니다. 법 제95조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합격하면 합격증명서를 받아 해당 기계에 붙여야 합니다(법 제94조 제2항).
검사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사업주가 안전검사 결과를 몇 년 보존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따로 없습니다. 이 양식은 회사 기준으로 설비를 쓰는 동안과 폐기 뒤 3년을 권합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으로 검사한 결과 서류는 2년 보존해야 하고(법 제164조 제2항), 검사 신청서와 검사기관이 쓴 서류는 검사기관이 보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