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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이행점검 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이행점검 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조가 반기 1회 이상 하라고 정한 점검을 14개 항목으로 나눠 기록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비상 대응 매뉴얼, 도급 기준, 법령 의무와 유해·위험작업 교육 점검이 반기 항목이고, 목표·경영방침, 예산, 전문인력처럼 늘 갖춰야 할 체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반기 대장·점검 대장·개선 조치 대장·안전보건 예산에 적어 두면 반기 하나를 고를 때 개요, 14개 항목별 결과, 개선 조치, 예산 집행, 경영책임자 지시 사항이 든 보고서 한 장이 나옵니다. 점검을 빠뜨린 항목, 늦은 보고, 기한을 넘긴 개선 조치, 하반기까지 쓰지 않은 예산도 자동으로 찾아 줍니다.
무료 회원 전용
양식에 들어 있는 것
- 시트 7개
- 자동 계산 수식
- 그래프 2개
- 작성 예시 포함
- 인쇄 맞춤 · 입력 칸 외 보호
시트 구성
- 보고서인쇄용 — 반기 하나를 고르면 점검 기간 · 보고 · 경영책임자 확인, 요약, 14개 항목별 결과(시행령 제4조 · 제5조), 개선 조치 · 지난 반기 미결, 예산 집행, 지시 사항 · 결재가 한 장에
- 반기 대장반기 하나 = 한 줄(8줄) — 연도 · 반기 · 점검 책임 · 보고일 · 경영책임자 확인일 · 지시 사항 → 점검 기간 · 보고 기한 · 결과 수 · 이행률 · 조치 · 상태 · 점검 자동
- 점검 대장반기 × 항목 = 한 줄(60줄) — 연도 · 반기 · 항목 번호 · 점검일 · 점검자 · 방법 · 확인 자료 · 결과 · 미흡 내용 · 조치 번호 → 항목 · 근거 · 조치 상태 · 점검 자동
- 개선 조치 대장미흡 · 미이행 한 건 = 한 줄(30줄) — 조치 번호 · 연도 · 반기 · 항목 번호 · 내용 · 조치 · 담당 · 기한 · 예산 · 완료일 → 항목 · 상태 · 남은 일 · 점검 자동
- 안전보건 예산예산 항목 하나 = 한 줄(20줄) — 연도 · 구분(시행령 제4조 제4호 가 · 나 · 다목) · 항목 · 편성액 · 반기별 집행 · 종료일 → 집행 계 · 집행률 · 상태 자동
- 운영 현황판정 · 요약, KPI 6, 반기별 현황, 항목별 최근 3개 반기 결과, 예산 집행, 그래프 2, 조치할 사항 12줄
- 기준 정보운영 기준(기준일 · 대상 연도 · 경영책임자 · 보고 기한 · 보관), 점검 항목 14개(법 제4조 · 시행령 제4조 · 제5조), 결과 · 상태 · 판정 순서, 연결 양식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
- 반기 대장: 점검 기간, 보고 기한, 점검 항목 수 · 이행 · 일부 미흡 · 미이행 · 해당 없음 · 미점검, 이행률, 개선 조치 · 완료 수, 상태(점검 중 · 점검 누락 · 보고 지연 · 확인 대기 · 완료) · 점검
- 점검 대장: 항목 이름 · 근거(기준 정보에서), 조치 상태(개선 조치 대장에서), 점검(항목 중복 · 기간 밖 점검일 · 미흡 내용 · 조치 번호 연결)
- 개선 조치 대장: 항목 이름, 상태(진행 중 · 기한 초과 · 완료), 남은 일, 점검(점검 대장 연결)
- 안전보건 예산: 집행 계 · 집행률 · 상태(집행 중 · 집행 끝 · 미집행 · 초과 집행), 대상 연도 합계
- 보고서: 반기를 고르면 개요 · 요약, 14개 항목별 점검일 · 결과 · 확인 자료(미흡이면 내용 → 조치 번호), 개선 조치, 지난 반기 미결 조치, 예산 집행, 경영책임자 지시 사항
- 운영 현황: 판정 · 요약 · KPI 6, 반기별 현황, 항목별 최근 3개 반기 결과와 미흡 횟수, 구분별 예산, 예산 · 이행률 그래프 2, 조치할 사항 12줄
그래프
- 운영 현황: 구분별 안전보건 예산 편성(회색) · 집행(파랑) 가로 막대(천원)
- 운영 현황: 반기별 이행률 세로 막대(점검 중인 반기 포함)
노란 칸에 작성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예시를 지우고 쓰면 계산 · 그래프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근거 · 보존 · 심사에서 보는 것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 재발방지 대책, 행정기관 개선 · 시정명령 이행,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 시행령 제4조 제1~9호(목표 · 경영방침, 전담 조직,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예산, 책임자 권한 · 평가, 전문인력, 종사자 의견, 비상 매뉴얼, 도급 기준), 제5조 제2항(법령 의무 · 유해 · 위험작업 교육 반기 점검과 조치), 제13조(서면 5년 보관)
- 대상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경영책임자등(법 제3조). 반기 점검 · 평가 의무는 시행령 제4조 제3호 · 제5호 나목 · 제7호 · 제8호 · 제9호, 제5조 제2항 제1호 · 제3호.
- 보관
-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해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시행령 제13조, 소상공인 제외).
- 점검에서 보는 것
- 반기마다 점검했는지와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가 보고받았는지(직접 점검하지 않았으면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받음), 미흡 사항에 인력 · 예산을 붙여 조치했는지,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한 용도대로 집행했는지
주요 구성 항목
- 보고서(인쇄용): 연도·반기를 고르면 상태·보관 기한, 점검 기간·보고 기한·점검 책임·보고일·경영책임자 확인일, 요약(이행률·개선 조치), 14개 항목별 근거·점검일·결과·확인 자료(미흡이면 내용 → 조치 번호), 개선 조치와 지난 반기 미결 조치, 예산 집행, 경영책임자 지시 사항, 작성·검토·경영책임자 확인 결재
- 반기 대장: 연도·반기·점검 책임·보고일·경영책임자 확인일·지시 사항 → 점검 기간·보고 기한·점검 항목·이행·일부 미흡·미이행·해당 없음·미점검·이행률·조치·조치 완료·상태·점검(자동)
- 점검 대장: 반기 × 항목 한 줄에 연도·반기·항목 번호·점검일·점검자·방법(직접 점검·보고받음)·확인 자료·결과·미흡 내용·조치 번호 → 항목·근거·조치 상태·점검(자동)
- 개선 조치 대장: 조치 번호·연도·반기·항목 번호·미흡 내용·개선 조치·담당·기한·예산·완료일·확인 → 항목·상태·남은 일·점검(자동)
- 안전보건 예산: 연도·구분(시행령 제4조 제4호 가·나·다목)·항목·편성액·상반기·하반기 집행·종료일 → 집행 계·집행률·상태(자동)
- 운영 현황: 판정·요약·KPI 6(직전 반기 이행률·이번 반기 점검·직전 반기 미흡·조치 완료율·기한 초과·예산 집행률), 반기별 현황, 항목별 최근 3개 반기 결과와 미흡 횟수, 구분별 예산, 예산·이행률 그래프, 조치할 사항
- 기준 정보: 기준일·대상 연도·경영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보고 기한·서면 보관 연수, 점검 항목 14개와 근거·주기·점검 내용, 결과·상태·판정 순서, 함께 쓰는 양식
작성·활용 팁
- 해당이 없는 항목도 "해당 없음"으로 적고 이유를 남기세요. 예를 들어 상시 500명 미만이면 전담 조직 항목에 인원을 적어 둡니다. 빈 칸으로 두면 반기가 끝난 뒤 점검 누락으로 표시됩니다.
- 위험성평가를 절차대로 하고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방법을 "보고받음"으로 적고 위험성평가 보고서를 확인 자료로 이어 두세요.
- 미흡한 항목에 돈이 드는 조치가 필요하면 개선 조치 대장의 예산 칸과 안전보건 예산 시트에 함께 올리세요. 하반기에 들어서도 집행이 0인 예산은 운영 현황에 미집행으로 나타납니다.
- 보고서는 경영책임자가 확인한 날을 반기 대장에 적어야 완료가 됩니다. 출력본에 서명을 받거나 PDF 로 저장해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세요.
관련 규격·표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시행령 제4조·제5조·제13조
자주 묻는 질문 (FAQ)
반기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4조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의 이행(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평가(제5호 나목), 종사자 의견 청취와 개선방안 이행(제7호),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에 따른 조치(제8호),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의 이행(제9호)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과 유해·위험작업 교육 실시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합니다.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제3호는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뒤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도록 정합니다. 법령 의무 점검은 고용노동부 등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양식은 점검 대장에 방법(직접 점검·보고받음)을 적고 보고서에 보고일과 경영책임자 확인일을 남깁니다.
점검 결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법령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면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실시하지 않은 교육은 지체 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치해야 합니다(같은 항 제4호). 개선 조치 대장에 담당·기한·예산을 적어 끝날 때까지 관리하세요.
반기 점검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시행령 제13조는 제4조·제5조 등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해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모든 사업장이 대상인가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3조). 전담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 인력이 총 3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에만 해당합니다(시행령 제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