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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중대재해처벌법 자가점검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 요소를 자가진단하는 점검표입니다. 경영방침, 전담조직, 위험성평가, 예산,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시행령이 정한 의무사항의 구축·이행 상태를 점검합니다. 반기 1회 점검 의무 이행과 보완 과제 도출에 활용합니다.
무료 회원 전용
양식에 들어 있는 것
- 시트 5개
- 자동 계산 수식
- 그래프 2개
- 작성 예시 포함
- 인쇄 맞춤 · 입력 칸 외 보호
시트 구성
- 자가점검표시행령 제4조 1~9호 · 제5조 21개 항목 — 답 → 점수, 규모 · 도급에 따른 해당 없음 자동, 적용 여부 · 인력 기준 · 이행률 판정 · 요약 자동, 경영책임자 보고 · 지시, 결재
- 보완 계획21개 항목 — 현재 답 · 우선순위(핵심 미이행 → 핵심 일부 → 미이행 → 일부) · 해야 할 일 · 남길 증빙 자동, 담당 · 기한 · 완료일 → 상태
- 반기 이력반기 점검 12줄 — 반기 · 점검일 · 해당 · 이행 · 일부 · 미이행 · 핵심 미이행 · 호별 이행률, 이행률 자동
- 점검 분석KPI 6 · 종합 판정, 호별 이번 · 직전 이행률(그래프), 최근 5회 이행률 추이(그래프), 보완 과제 우선순위 × 상태
- 기준 정보점수 · 판정 기준, 적용 · 해당 없음 기준, 호별 영역 · 근거, 점검 항목별 증빙 예시 · 보완 방법, 증빙으로 쓰는 컨티스 양식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
- 자가점검표: 항목별 점수, 해당 없음(전담조직 · 인력 배치 · 도급), 적용 여부, 인력 · 조직 기준, 이행률 · 판정(양호 · 주의 · 위험 · 점검 중 · 적용 제외), 요약(직전 대비 · 보완 과제 · 보고 여부), 다음 점검일
- 보완 계획: 현재 답, 우선순위 1~4, 해야 할 일 · 남길 증빙, 상태(완료 · 진행 · 지연 · 계획 필요), 요약 문장
- 반기 이력: 반기별 이행률
- 점검 분석: KPI 6 · 종합 판정, 호별 이번 · 직전 · 변화 · 판정과 그래프, 최근 5회 추이 그래프, 우선순위 × 상태, 옮겨 적을 값
그래프
- 점검 분석: 호별 이행률 — 이번(남색) · 직전(회색) 막대와 양호 기준(초록 점선), 해당 없는 호는 비움
- 점검 분석: 최근 5회 이행률(남색, 이번은 파랑) · 양호 기준(초록 점선) · 주의 기준(빨강 점선)
노란 칸에 작성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예시를 지우고 쓰면 계산 · 그래프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근거 · 보존 · 심사에서 보는 것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 등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시행령 제4조 제1~9호 · 제5조 제2항 제1~4호(관계 법령 의무 · 유해 · 위험작업 교육 반기 점검과 조치) · 제13조(서면 5년 보관)
- 구분
- 의무(이행 · 반기 점검) · 권장(서식)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 경영책임자등. 자가점검표라는 형식은 법정 서식 · 의무가 없습니다.
- 보존
- 시행령 제4조 · 제5조 조치의 이행 사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이행한 날부터 5년 보관(시행령 제13조, 소상공인 제외).
- 점검에서 보는 것
- 반기 점검 대상(제4조 제3 · 5호 나목 · 7 · 8 · 9호, 제5조 제2항 제1 · 3호)을 반기마다 점검했는지, 문서뿐 아니라 실행 증빙이 있는지, 미흡 항목에 인력 · 예산을 붙여 조치했는지, 경영책임자가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주요 구성 항목
- 점검 일자 및 점검자(경영책임자 확인)
-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수립 여부
- 전담조직·인력 배치(해당 규모 시)
-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 이행
-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실적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반영 절차
- 비상대응 매뉴얼·도급 관리 절차
- 반기 점검 결과 및 보완 계획
작성·활용 팁
- 시행령 제4조의 의무사항을 항목별로 나눠 증빙 문서와 함께 점검하세요.
- 유해·위험요인 개선과 예산 집행은 계획이 아닌 실적 증빙(품의·영수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종사자 의견 청취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간담회 회의록 등 정기 운영 기록을 남기세요.
- 반기 1회 점검 의무는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서명하는 형태로 이행하세요.
관련 규격·표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조
자주 묻는 질문 (FAQ)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0인 미만 사업장도 2024년부터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기 점검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4조가 정한 의무사항의 이행 상태, 특히 위험성평가 개선 조치와 예산 집행, 종사자 의견 반영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점검 기록과 경영책임자 보고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관리자가 있으면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전담 인력 배치는 여러 의무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체계 전반(방침·예산·평가·개선·점검)을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것이 법의 요구이며, 인력만 두고 실질 운영이 없으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협력업체 재해도 원청 책임인가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도급·용역 종사자의 중대재해에도 경영책임자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급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마련과 이행 점검이 시행령상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