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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종사자 의견청취·개선 이행 대장

종사자 의견청취·개선 이행 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가 정한 일, 곧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일을 한 파일로 기록하는 양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 협의체, 제안 제도, TBM, 간담회, 건의함에서 받은 의견을 한 대장에 모아 개선방안·담당·기한·이행·회신을 추적합니다. 반기를 고르면 반기 점검 결과와 경로별 의견, 그 반기 의견 목록이 든 경영책임자 보고용 한 장이 나오고, 기한을 넘긴 개선과 늦은 회신, 점검 누락도 자동으로 찾아 줍니다.

무료 회원 전용

양식에 들어 있는 것

  • 시트 5개
  • 자동 계산 수식
  • 그래프 2개
  • 작성 예시 포함
  • 인쇄 맞춤 · 입력 칸 외 보호
종사자 의견청취·개선 이행 대장 — 보고서 시트 인쇄 미리보기(작성 예시)
보고서
종사자 의견청취·개선 이행 대장 — 의견 대장 시트 인쇄 미리보기(작성 예시)
의견 대장
종사자 의견청취·개선 이행 대장 — 운영 현황 시트 인쇄 미리보기(작성 예시)
운영 현황

시트 구성

  1. 보고서인쇄용 — 반기 하나를 고르면 반기 점검 개요 · 결과, 의견 · 회신 요약, 청취 경로별 표, 그 반기 의견 목록, 결재가 한 장에
  2. 의견 대장의견 한 건 = 한 줄(80줄) — 번호 · 접수일 · 경로 · 낸 사람 · 구분 · 출처 · 의견 · 재해 예방 필요 · 개선방안 · 담당 · 기한 · 이행일 · 회신일 → 반기 · 처리 상태 · 회신 상태 · 남은 일 · 점검 자동
  3. 반기 점검반기 하나 = 한 줄(8줄) — 연도 · 반기 · 점검일 · 점검자 · 방법 · 확인 자료 · 결과 · 필요한 조치 → 점검 기간 · 의견 · 이행 · 회신 · 이행률 · 상태 · 점검 자동
  4. 운영 현황판정 · 요약, KPI 6, 경로별 현황(대상 연도), 반기별 현황, 그래프 2, 조치할 사항 10줄
  5. 기준 정보운영 기준(기준일 · 대상 연도 · 회신 기한 · 보관 · 경영책임자), 청취 경로 6개(위원회 · 협의체는 청취로 봄), 의견 낸 사람 구분, 상태 · 판정 순서, 연결 양식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

  • 의견 대장: 반기, 처리 상태(검토 중 · 조치 불요 · 이행 완료 · 기한 미정 · 기한 초과 · 진행 중), 회신 상태(회신 · 늦은 회신 · 회신 대기 · 회신 지연), 남은 일, 점검(번호 중복 · 경로 · 출처 · 방안 · 담당 · 날짜)
  • 반기 점검: 점검 기간, 그 반기 의견 · 재해 예방 필요 · 이행 완료 · 진행 · 기한 초과 · 검토 중 · 회신 늦음(늦은 회신 + 회신 지연), 이행률, 상태(예정 · 점검 완료 · 점검 전 · 점검 누락) · 점검
  • 보고서: 반기를 고르면 점검 개요 · 결과 · 확인 자료, 의견 · 회신 요약, 청취 경로별 표, 그 반기 의견 목록(접수 순), 보관 기한
  • 운영 현황: 판정 · 요약 · KPI 6, 경로별 현황(대상 연도), 반기별 현황, 경로별 · 월별 그래프 2, 조치할 사항 10줄

그래프

  • 운영 현황: 청취 경로별 의견(회색) · 이행 완료(초록) 가로 막대(대상 연도)
  • 운영 현황: 대상 연도 월별 의견 수 세로 막대

노란 칸에 작성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예시를 지우고 쓰면 계산 · 그래프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근거 · 보존 · 심사에서 보는 것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 시행령 제4조 제7호(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재해 예방에 필요하면 개선방안 마련 · 이행, 반기 1회 이상 점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도급 협의체 · 노사협의체에서 논의 · 심의 · 의결하면 청취한 것으로 봄), 제13조(서면 5년 보관)
종사자
법 제2조 제7호 — 근로자,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각 단계 수급인과 그 근로자 · 노무 제공자
보관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해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시행령 제13조, 소상공인 제외).
회사 기준
회신 기한(14일) · 개선 기한 · 청취 경로 가운데 제안 제도 · TBM · 간담회 · 건의함은 법령이 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절차입니다.
점검에서 보는 것
의견을 듣는 절차가 실제로 돌아가는지(경로별 의견 수),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의견에 개선방안 · 담당 · 기한을 붙였는지, 기한 안에 이행했는지, 낸 사람에게 결과를 알렸는지, 반기마다 점검했는지

주요 구성 항목

  • 보고서(인쇄용): 연도·반기를 고르면 반기 점검 개요·결과·확인 자료, 의견·회신 요약, 청취 경로별 표, 그 반기 의견 목록(접수 순), 보관 기한, 작성·검토·경영책임자 확인 결재
  • 의견 대장: 번호·접수일·경로·낸 사람·구분·출처 번호·의견·재해 예방 필요·개선방안(불요 이유)·담당·기한·이행일·회신일 → 반기·처리 상태·회신 상태·남은 일·점검(자동)
  • 반기 점검: 연도·반기·점검일·점검자·방법·확인 자료·결과·필요한 조치 → 점검 기간·의견 수·재해 예방 필요·이행 완료·기한 초과·회신 늦음·이행률·상태·점검(자동)
  • 운영 현황: 판정·요약·KPI 6, 경로별 현황(대상 연도), 반기별 현황, 경로별·월별 그래프, 조치할 사항
  • 기준 정보: 기준일·대상 연도·회신 기한·서면 보관 연수·경영책임자, 청취 경로 6개(위원회·협의체는 청취로 봄), 의견 낸 사람 구분(법 제2조 제7호), 상태·판정 순서, 함께 쓰는 양식

작성·활용 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도급 협의체에서 논의한 의견은 청취한 것으로 보지만, 개선방안·이행·회신은 다른 경로와 똑같이 적어야 반기 점검에서 확인됩니다. 출처 칸에 안건 번호나 조치 번호를 이어 두세요.
  • 재해 예방과 관계없는 요청(휴게실 냉난방 등)도 "아니오"로 판단하고 이유를 적어 회신하세요. 판단을 비워 두면 "검토 중"으로 남습니다.
  • 익명 건의함 의견은 낸 사람 칸에 "익명"이라고 적고, 회신은 게시판 공지일로 적습니다.
  • 반기 점검 날짜와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이행점검 보고서 항목 8과 같게 적으세요. 두 문서의 날짜가 다르면 점검 자체를 의심받습니다.

관련 규격·표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제4조, 시행령 제4조 제7호·제1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64조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이 정한 의견 청취 방법이 따로 있나요
시행령 제4조 제7호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라고만 정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 협의체 등에서 논의·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봅니다. 제안 제도, TBM, 간담회, 건의함은 회사가 정한 절차입니다.
종사자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근로자뿐 아니라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각 단계 수급인과 그 근로자·노무 제공자까지 들어갑니다. 협력업체 의견도 같은 대장에 적으세요.
모든 의견을 다 개선해야 하나요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면 됩니다.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면 이유를 적고 회신해 두는 것이 증빙이 됩니다.
회신 기한 14일은 법에서 정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회신 기한은 회사 기준이며 기준 정보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늦은 회신", 회신일 없이 기한이 지나면 "회신 지연"으로 표시됩니다.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해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