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도급
Dispatch / Subcontracting
정의
외부 인력을 쓰는 두 방식. 파견은 사용업체가 지휘하고 도급은 수급업체가 독립 수행해야 하며, 경계가 모호하면 불법파견 리스크가 생긴다.
자세한 설명
파견은 파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사용업체가 지휘·명령해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파견법에 따라 허용 업무·기간(통상 최대 2년)이 제한되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이 금지된다. 도급은 수급업체가 자기 책임과 지휘 아래 일의 완성을 맡는 방식으로 업무·기간 제한이 없는 대신, 도급인이 수급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면 실질이 파견으로 평가된다.
형식은 도급 계약인데 원청 관리자가 작업 지시·근태 관리·배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판정될 수 있다.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대법원 판례는 지휘·명령의 실질, 원청 조직에의 편입, 인사·노무 결정 주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자동차·제철 등 사내하도급 소송에서 대규모 직접고용 판결이 이어져 온 만큼 제조업의 상시 리스크다.
적법한 사내도급 운영의 요건은 수급업체의 독립성 확보다. 수급업체가 자체 현장대리인을 통해 지휘하고, 작업 범위를 계약으로 특정하고, 원청과 혼재 작업·혼재 지휘를 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은 도급이라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무 예시
포장 공정을 사내도급으로 운영하던 식품공장에서 원청 반장이 도급업체 인원에게 직접 작업 순서를 지시하고 잔업을 결정해 온 사실이 근로감독에서 확인되어 불법파견 판정 위험에 놓였다. 이후 도급업체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고 작업 지시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전달하며, 작업 범위와 도급비 산정 방식을 물량 기준으로 재계약했다.
실무 포인트
- 제조 직접생산공정은 파견 금지가 원칙이다 — 생산라인에 파견 인력을 투입하는 계약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
-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지휘·명령의 실질로 판단된다 — 원청 관리자의 직접 지시·근태 관리가 핵심 위험 신호다.
- 불법파견 판정 시 직접고용 의무와 형사처벌이 따른다 — 사내도급 공정은 주기적으로 실태 점검을 한다.
- 도급이라도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와 중대재해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수급업체 현장대리인 상주, 작업 범위의 계약 특정, 혼재 작업 회피가 적법 도급의 기본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