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4대보험
Four Major Social Insurances
정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총칭. 채용·퇴직·보수 변경 시 취득·상실·보수월액 신고가 따르며 보험료는 급여 설계의 필수 항목이다.
자세한 설명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원칙적으로 가입·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산재·고용은 사업장 단위, 연금·건강은 근로자 단위 취득 절차가 중심이다. 보험료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산재는 전액 사업주, 나머지는 노사 분담이 기본 구조다.
실무의 핵심은 자격 관리와 보수월액의 정확성이다. 입사일·퇴사일 신고 지연, 수습·외국인·초단시간 근로의 적용 여부 오판, 상여·수당을 뺀 보수월액 신고는 추징·과태료·급여 차액으로 이어진다. 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은 별도 인건비(법정복리비)로 원가에 반영해야 견적·손익이 맞다.
퇴직·휴직·육아휴직·외국인 고용 시 상실·납부 예외·두루누리 등 지원제도 처리가 겹친다. 급여 프로그램과 공단 신고를 월별 대사하고, 채용 체크리스트에 4대보험 취득을 필수 항목으로 넣는 것이 누락 방지의 기본이다.
공식
사업주 총부담 ≒ 보수 × (국민연금 사업주분 + 건강보험·장기요양 사업주분 + 고용보험 사업주분 + 산재보험요율)
(요율은 연도·업종별 고시 기준 확인) 실무 예시
월 보수 300만 원 근로자 1명의 사업주 4대보험 부담을 대략 연금 4.5%·건강(장기요양 포함) 약 4%대·고용 1% 전후·산재 업종요율 1.5%로 잡으면 약 11~12%대, 금액으로는 33~36만 원 수준이 추가로 붙는다. 견적 임률에 이 법정복리비를 빼먹던 업체는 수주할수록 인건비 적자가 났다.
실무 포인트
- 채용·퇴직·보수 변경 시 취득·상실·보수월액 신고 기한을 지킨다.
- 사업주 부담분은 급여 총액과 별도 원가(법정복리비)로 관리한다.
- 초단시간·외국인·수습의 적용 여부를 유형별로 확인한다.
- 요율은 연도·업종별로 달라지므로 고시 기준으로 갱신한다.
- 급여 공제액과 공단 고지액을 월별 대사해 추징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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