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최저임금

Minimum Wage

정의

법으로 정한 임금의 하한선. 매년 고시되며 기본급·수당 산입 범위 관리와 함께 제조 원가에 직접 영향을 준다.

자세한 설명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고시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임금의 법정 하한선이다.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단일 금액이 적용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어 미달분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실무는 산입 범위 관리다.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단계적 산입 확대를 거쳐 전액 산입되는 구조로 바뀌었으나, 격월·분기 상여나 현물 복지는 산입되지 않는 등 세부 기준이 있으므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시급 판정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통상 209시간 기준)으로 나눠 비교한다.

인건비 비중이 큰 중소 제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곧 제조원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임금 체계가 기본급은 낮고 수당이 많은 구조라면 인상 때마다 미달 리스크가 커지므로,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임금 체계 개편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식

최저임금 판정 시급 = (최저임금 산입 임금 월액)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주휴 포함 시 통상 209시간) ≥ 당해 연도 고시 시급

실무 예시

기본급을 낮게 두고 각종 수당으로 채우던 주물공장이 최저임금 인상 후 점검해 보니 일부 신입 작업자의 산입 임금이 고시 시급에 미달했다. 격월 상여는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친 것이 원인으로, 격월 상여를 월할 지급으로 바꾸고 기본급을 인상해 미달을 해소했다.

실무 포인트

  • 판정은 산입 임금 기준이다 — 총액이 높아도 격월 상여·현물 복지 위주면 미달일 수 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눠 비교한다 — 174시간으로 나누면 판정을 그르친다.
  • 수습 감액(일정 기간 10% 이내)은 1년 이상 계약 등 요건이 있다 —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제한된다.
  • 매년 고시 직후 전 직원 시뮬레이션을 돌려 다음 해 미달자를 미리 찾는다.
  • 산입 범위 등 세부 기준은 개정 이력이 있으므로 적용 전 법정 기준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