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개발
PPAP
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
정의
양산 부품이 고객 요구를 충족함을 증명하는 승인 절차. FMEA·관리계획서·측정결과 등 제출물로 양산 승인을 받는다.
자세한 설명
PPAP는 APQP 활동의 최종 결과물을 고객에게 제출해 "이 공정으로 이 부품을 양산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는 절차다. 설계기록·ECO·FMEA·관리계획서·치수측정결과·재료성적서·MSA·공정능력(SPC) 자료·외관승인·한도견본 등 18개 항목이 표준 제출물이며, 고객이 지정하는 제출 수준(Level 1~5)에 따라 실제 제출 범위가 달라진다.
핵심은 제출물이 반드시 양산 조건(양산 설비·양산 금형·양산 작업자·양산 사이클)으로 생산한 유의미한 수량(통상 300개 이상 또는 고객 지정)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시작품이나 임시 공정으로 만든 데이터로 제출하면 승인 후 양산 품질이 재현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된다. 승인 후에도 4M 변경(재료·설비·공법·공장 이전 등)이 생기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무 예시
1차 협력사에 브래킷을 납품하게 된 중소기업이 PPAP Level 3 제출을 요구받아, 양산 금형으로 연속 생산한 300개에서 전수 치수 데이터를 채취하고 주요 특성의 Ppk를 산출해 제출했다. 초도 제출에서 측정시스템 분석(Gage R&R) 누락으로 반려된 뒤 측정기 교정·MSA를 보완해 2차 제출로 승인받았고, 이후 재료 변경 시 재PPAP가 필요함을 사내 ECO 절차에 반영했다.
실무 포인트
- 제출 데이터는 반드시 양산 조건 생산품에서 채취한다 — 시작품 데이터 제출은 승인 취소 사유다.
- 고객이 요구하는 제출 수준(Level)과 특별특성 목록을 착수 시점에 확정한다.
- 측정시스템 분석(MSA)과 게이지 교정 성적서가 중소기업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이다.
- 승인 후 4M 변경 시 사전 통보·재승인 의무가 있다 — 무단 변경은 클레임 시 전액 책임으로 이어진다.
- 한도견본·외관 승인건은 실물 관리(보관 위치·유효기간)까지 해야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