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SCM

FIFO / FEFO

First In First Out / First Expired First Out

정의

먼저 입고된 것(FIFO) 또는 유효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것(FEFO)을 먼저 출고하는 재고 회전 원칙. 품질 저하·폐기를 줄인다.

자세한 설명

재고가 뒤섞여 최근 입고분부터 나가면 먼저 들어온 재고는 창고 구석에서 계속 늙어간다. FIFO는 입고 순서대로 출고해 재고의 체류 시간을 고르게 만드는 원칙으로, 시간이 지나면 품질이 저하되는 자재(수지·고무·접착제·전자부품)에서 특히 중요하다. FEFO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입고일이 아닌 유효기한 순서로 출고하는 방식으로, 식품·의약품·화학물질처럼 로트별 유효기한이 다른 품목에 적용한다.

원칙을 실물에서 지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로트별 입고일·유효기한이 표시(라벨·바코드)되고 시스템에 기록되어야 한다. 둘째, 보관 설비와 동선이 선입선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플로우랙(뒤에서 넣고 앞에서 빼는 선반)이나 로케이션 분리 없이 같은 자리에 겹쳐 쌓으면 작업자는 자연히 앞의 최신 재고부터 집게 된다.

시스템이 로트를 지정 출고(WMS의 로트 지시 피킹)하도록 하면 작업자 판단 의존을 없앨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특정 로트나 최신 제조분을 요구하는 경우(잔여 유효기한 요구 조건 등)가 있어, 원칙과 예외 규칙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실무 예시

접착제·실런트를 쓰는 전자부품 제조사가 창고 정리 중 유효기한이 지난 자재 800만 원어치를 폐기했다. 원인은 신규 입고분을 통로 앞에 쌓아 최신 재고부터 출고된 것이었다. 이후 로트 라벨에 유효기한을 인쇄하고 WMS가 FEFO 순서로 로케이션을 지정 출고하도록 바꾸자, 연간 유효기한 경과 폐기가 1,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었다.

실무 포인트

  • 장부상 FIFO(원가 계산)와 실물 FIFO(출고 순서)는 별개다 — 실물 동선과 보관 구조까지 바꿔야 지켜진다.
  • 유효기한 품목은 FIFO가 아니라 FEFO가 원칙이다. 나중에 입고됐어도 유효기한이 짧은 로트가 먼저 나가야 한다.
  • 고객이 잔여 유효기한(예: 전체의 2/3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출고 가능 기한을 시스템에 별도 관리한다.
  • 유효기한 임박 재고는 경보(예: 만료 60일 전)를 걸어 우선 소진·할인 판매·용도 전환을 미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