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표 작성기 (KRAS)

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입력하고 빈도(가능성)·강도(중대성)를 평가하면 위험성 점수와 등급을 자동 산출합니다. 감소대책 적용 후 개선 전·후를 비교하고 고용부 서식 형태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위험성평가(KRAS)란 무엇이며 법적 의무인가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의 크기를 추정·결정한 뒤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세부 방법을 규정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연 1회 이상 정기 실시가 필요합니다.
위험성 점수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위험성 = 빈도(가능성) × 강도(중대성). 각 항목은 1~5점으로 평가합니다. 점수별 판정: 허용불가(16~25점, 즉시 작업중지·긴급 개선), 상당(9~15점, 단기 개선 필요), 보통(4~8점, 중기 개선 계획), 허용가능(1~3점, 현재 수준 유지). 감소대책 적용 후 개선 전 점수와 비교하여 잔류 위험성을 재평가합니다.
빈도(가능성) 등급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1등급(거의 없음): 사고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아 수년에 1회 미만. 2등급(낮음): 연 1회 이하. 3등급(보통): 월 1회 수준. 4등급(높음): 주 1회 이상. 5등급(매우 높음): 매일 또는 작업 시마다 발생 가능. 과거 사고 이력, 유사 사업장 사례, 노출 시간·빈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강도(중대성) 등급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1등급(경미): 응급처치 수준, 작업 복귀 즉시 가능. 2등급(보통): 수일 휴업, 경상. 3등급(중간): 수주 이상 휴업, 중상. 4등급(심각): 영구 장해 또는 직업병. 5등급(치명): 사망 또는 3명 이상 동시 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준은 강도 5등급에 해당합니다.
감소대책 수립 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지침은 위험성 감소대책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순위 본질적 대책(위험 요인 제거·대체), 2순위 공학적 대책(방호장치·격리·환기), 3순위 관리적 대책(작업절차·교육·표지), 4순위 개인보호구 지급. 개인보호구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본 도구는 감소대책 입력란에 이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기록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얼마나 자주 실시해야 하나요?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설비 신규 도입, 공정·작업방법 변경,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업재해 발생 후에는 수시 평가를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재해율 계산기와 함께 활용하면 안전관리 현황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은?
평가 결과는 작업지시서·안전작업허가(PTW)에 반영하고, 근로자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합니다. 허용불가·상당 등급 항목은 LOTO 절차(LOTO 체크리스트), JSA(작업안전분석), 사고 BOW-TIE 분석(BOW-TIE 도구)과 연계하여 심층 관리합니다. 평가 기록은 3년 이상 보존이 의무입니다.
이 도구의 한계와 주의사항은?
본 도구는 고용노동부 KRAS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참고용 작성 보조 도구입니다. 실제 법적 효력을 갖는 위험성평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산업안전지도사·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자격자의 검토·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과 전문가 확인을 반드시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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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JSA·사고관리를 체계화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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