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배출부과금 계산기

오염물질별 배출농도, 배출허용기준, 측정유량, 조업시간·일수를 넣으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와 2026년 산정지수로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을 추정하고, 농도계수를 낮출 수 있는 농도와 초과 기간 하루당 금액을 보여 줍니다. 부과 여부와 최종 금액은 관할 시·도와 한국환경공단 등에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기본부과금 = 기준이내배출량 × kg당 부과금액 × 산정지수 × 지역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초과부과금 = kg당 부과금액 × 기준초과배출량 × 초과율별 계수 × 지역계수 × 산정지수 × 횟수별 계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26-09-18 시행) 제24조~제28조, 별표 4·5·7·8, 2026년 부과금산정지수 고시 제2025-58호를 따릅니다. 배출허용기준은 사용자가 넣습니다.

기준일
2026-10-23
검증
질소산화물·먼지(초과 10일)·황산화물 예제를 손으로 계산해 도구 결과(합계 10,244,866원)와 대조
최종 검토
2026-10-22 · CONTIS 툴킷 편집팀

자주 묻는 질문 (FAQ)

대기 배출부과금은 무엇으로 나뉘나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한 양에 매기는 기본부과금(황산화물·먼지·질소산화물)과, 기준을 넘어 배출한 양에 매기는 초과부과금(9개 물질)으로 나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이 도구는 두 금액을 오염물질별로 나눠 보여 줍니다.
기본부과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이내배출량 × kg당 부과금액(별표 4) × 연도별 산정지수 × 지역계수(별표 7) × 농도별 부과계수(별표 8)입니다(시행령 제28조). 2026년 산정지수는 질소산화물 1.1825, 황산화물·먼지 2.0604입니다(고시 제2025-58호).
농도별 부과계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측정 결과가 있는 시설은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몇 %인지로 정합니다. 30% 미만 0, 30~40% 0.15, 40~50% 0.25, 50~60% 0.35, 60~70% 0.5, 70~80% 0.65, 80~90% 0.8, 90~100% 0.95입니다(별표 8, 2022년 이후). 측정 결과가 없으면 연료 황함유량별 0.2·0.4·1.0 또는 0.15를 씁니다.
초과부과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kg당 부과금액 × 기준초과배출량 × 초과율별 계수(1.2~5.4) × 지역계수 × 산정지수(2026년 6.8876) × 명령 받은 횟수별 계수입니다(시행령 제24조). 개선계획서를 내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초과율별·횟수별 계수를 곱하지 않습니다.
배출량(kg)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ppm 물질은 농도 × 일일유량(측정유량 × 일일조업시간) × 10-6 × 분자량 ÷ 22.4, 먼지는 mg/Sm³ 농도 × 일일유량 × 10-6으로 하루 배출량을 구하고 일수를 곱합니다. 분자량은 황산화물 64, 질소산화물 46, 암모니아 17 등 별표 값을 씁니다.
배출허용기준은 왜 직접 넣어야 하나요?
배출허용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시설 종류·규모·설치 시기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 하나의 기본값을 둘 수 없습니다. 배출시설 허가·신고 서류에 적힌 값을 넣으세요. 입력한 값은 계산의 참고 기준으로만 씁니다.
지역 Ⅰ·Ⅱ·Ⅲ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별표 4 비고 기준으로 Ⅰ지역은 주거·상업지역 등, Ⅱ지역은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Ⅲ지역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입니다. 초과부과금 지역계수는 2·1·1.5, 기본부과금 지역계수는 1.5·0.5·1.0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기준이내배출량을 입력 농도와 조업일수로 단순화했고, 굴뚝 자동측정 사업장의 30분 평균 산정, 초과배출량 공제분(별표 5의2), 소수 자리 처리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과 여부와 최종 금액은 관할 시·도와 한국환경공단 등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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