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계산기

제품군별 전년도 출고량과 재활용 실적을 넣으면 2026년 재활용목표량·총 출고량 고시로 의무량을 추정하고, 별표 5 단위비용과 산정지수로 미달량에 대한 재활용부과금과 미이행률별 가산을 계산합니다. 부과 여부와 최종 금액은 한국환경공단·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에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재활용의무량 = 1인당 재활용목표량 × 인구 × (전년도 제품군 출고량 ÷ 전체 총 출고량), 재활용부과금 = 미달량 × 별표 5 단위비용 × 산정지수 × (1 + 미이행률별 가산 비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19조·제19조의2, 별표 5·6, 고시 제2025-87호·제2026-164호·제2026-167호를 따릅니다. 별표 3의3 가중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10-23
검증
냉매 기기·디스플레이·일반 제품 3개 제품군 예제를 손으로 계산해 도구 결과(합계 50,667,831원)와 대조
최종 검토
2026-10-22 · CONTIS 툴킷 편집팀

자주 묻는 질문 (FAQ)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연도별 1인당 재활용목표량 × 인구 × (우리 회사 전년도 제품군 출고량 ÷ 전체 총 출고량)으로 정합니다. 2026년은 목표량 9.19kg/인(고시 제2025-87호), 총 출고량 1,226,471톤과 인구 51,609천 명(고시 제2026-164호)을 쓰므로, 가중치를 빼면 출고량의 약 38.7%가 됩니다.
제품별 가중치는 반영되나요?
시행령 별표 3의3에 0.5~1의 제품 가중치가 있지만 이 도구는 그 값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기본값에 넣지 않았습니다. 공제조합이나 한국환경공단이 알려 준 제품군별 의무량이 있으면 의무량 칸에 직접 넣으세요. 비워 두면 평균 비율로 추정합니다.
재활용부과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달량(의무량 − 재활용 실적)에 기준비용(별표 5 단위비용 × 산정지수 1.2113)을 곱하고, 미이행률에 따라 15~30%를 더합니다(시행령 제19조·제19조의2, 별표 6). 예를 들어 그 밖의 일반 전기·전자제품은 kg당 950원 × 1.2113 = 약 1,151원입니다.
제품군별 단위비용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5(2025-04-22 개정) 기준 kg당 재활용 단위비용은 냉매 사용 기기 470원, 세탁기류 480원, 디스플레이기기 611원, 이동전화단말기 4,123원, 통신·사무기기 811원, 그 밖의 일반 제품 950원, 태양광 패널 727원입니다.
다른 제품군의 초과 실적으로 미달을 메울 수 있나요?
이 도구는 제품군별로 따로 계산하며 초과 실적은 이월 후보로만 표시합니다. 이월이나 다른 제품군 반영이 가능한지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부과금은 언제 고지되나요?
시행령 제19조의2 기준으로 7월 31일까지 고지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연도별 실제 일정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가 재활용의무를 지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시행령 제14조의2에 전기·전자제품 매출액 10억 원 이상 제조업자, 수입액 3억 원 이상 수입업자 등의 기준이 있어 화면에 참고 문구로 보여 줍니다. 이 도구는 금액만 추정하므로 적용 여부와 최종 금액은 한국환경공단·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에 확인하세요.
포장재나 플라스틱 제품 부담금도 계산할 수 있나요?
제품 포장재는 EPR 재활용부과금·분담금 계산기, 플라스틱 제품·부동액 등은 폐기물부담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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