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선적기한 계산기·캘린더 (Export Loading Deadline)

수출신고 수리일과 선적 예정일을 여러 건 넣으면 관세법 제251조의 적재기간(수리일부터 30일)을 참고 기준으로 건별 기준일, 휴일 이월 참고일, 남은 날과 선적 예정일의 여유를 한 표로 보여 줍니다. 연장 승인 기한을 넣으면 그 날짜로 다시 계산하고, 일정표는 CSV 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참고 기준: 관세법 제251조제1항 —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적재, 1년 범위 연장승인. 기간은 관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법으로 계산해 수리일을 세지 않으므로(민법 제157조) 30일째 날 = 수리일 + 30일입니다. 휴일 이월 참고일은 관세법 제8조제3항(토·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다음 날)을 적용해 본 날짜입니다. 상태 구분은 일정 관리용 이 도구의 기준이며 법적 효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관세법 2026-10-02 시행(법률 제21490호), 민법 2026-03-17 시행본, 확인일 2026-10-23
검증
2026-10-01 수리 → 30일째 10-31(토) → 이월 참고일 11-02(월), 2026-04-01 수리 → 05-01(노동절) → 05-04(월)로 손 계산과 대조
최종 검토
2026-10-22 · CONTIS 툴킷 편집팀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출신고가 수리된 뒤 언제까지 배에 실어야 하나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2026-10-02 시행본 기준). 이 도구는 이 30일을 참고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실제 건의 기한은 수출신고필증과 UNI-PASS 에서 확인하고, 애매하면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30일은 수리일을 포함해서 세나요?
관세법 제8조제2항은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게 하고,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첫날을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수리일 + 30일을 30일째 날로 계산합니다. 예: 10월 1일 수리 → 10월 31일.
30일째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관세법 제8조제3항은 이 법에 따른 기한이 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 등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도구는 이 규정을 적용해 본 날짜를 "휴일 이월 참고일"로 따로 보여 줍니다. 적재기간에 이 이월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세관·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기본값은 보수적으로 30일째 날을 기준으로 남은 날을 셉니다.
기간 안에 선적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세법 제251조제2항은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255조가 그 절차와 예외를 정합니다. 이 도구는 어떤 처리가 필요한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준일을 넘기거나 넘길 것 같은 건은 관할 세관이나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적재기간 연장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제251조제1항 단서는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승인을 받은 건은 "연장 승인 기한"에 승인된 날짜를 넣으면 그 날짜로 남은 날을 계산합니다. 연장 신청서에 들어가는 항목(신고번호·품명·수량, 수출자·신고인·제조자, 연장 사유 등)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있습니다.
여러 건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나요?
네. 건을 하나씩 추가하거나, 엑셀에서 "신고번호, 품명, 수리일, 선적 예정일, 연장 기한" 다섯 칸을 복사해 붙여넣으면 최대 50건을 한 번에 불러옵니다. 날짜는 2026-10-23, 2026.10.23, 20261023 형식을 모두 읽습니다. 결과 표는 CSV 로 내려받아 선적 관리 대장에 붙일 수 있습니다.
"임박"과 "예정일이 기준일 뒤"는 무슨 뜻인가요?
"임박"은 기준일까지 입력한 알림 일수(기본 7일) 이내이거나 선적 예정일과 기준일 사이 여유가 2일 이하인 건입니다. "예정일이 기준일 뒤"는 지금 잡힌 선적 예정일이 참고 기준일보다 늦은 건입니다. 둘 다 일정 관리를 위한 이 도구의 구분이며, 법적 효과를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 도구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공휴일은 2025~2027년 자료만 들어 있고, 관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휴무일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세구역 반입, 분할 선적, 수출신고 정정·취하 같은 개별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한 날짜는 참고 기준이며, 최종 기한과 처리 방법은 관할 세관이나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컨테이너 반납 지연 비용은 디머리지·디텐션 계산기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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