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가(Landed Cost) 계산기
FOB 물품가·환율·운임·관세율·기타 비용으로 단위당·총 수입원가를 계산합니다. 수입 부가세는 공제받는 돈이라 원가에서 빼고 통관 때 낼 현금으로 따로 보여 줍니다. 국내 조달가와 비교해 수입이 유리한지, 환율이 오르면 뒤집히는지, FTA를 쓰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판정합니다.
계산 근거
관세 과세가격 = CIF(FOB × 환율 + 도착항까지 운임·보험료, 관세법 제30조),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수입원가 = 과세가격 + 관세 + 통관·내륙 비용. 수입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0조)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므로 원가에서 빼고 현금 흐름으로 따로 보여 줍니다. 손익분기 환율은 단위 원가가 입력한 국내 조달가와 같아지는 환율입니다. 환율 상승 폭은 입력값이고, 그 폭에서 역전되면 경고하는 것은 이 도구의 판정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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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Landed Cost(착지 원가)란 무엇인가요?
상품이 최종 목적지(창고·공장)에 도착할 때까지 드는 비용의 합계입니다. FOB 물품가에 도착항까지 운임·보험료, 관세, 통관 수수료, 내륙 운송비를 더합니다. 수입 부가세는 과세사업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므로 원가에 넣지 않고, 이 도구는 통관 때 먼저 내야 할 현금으로 따로 보여 줍니다. 수입과 국내 조달 비교, 판매가 설정, 총소유비용(TCO)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관세 부과 기준과 자동계산 방식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 = CIF(FOB + 도착항까지 운임 + 보험료)이고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입니다. 수입 부가세는 (과세가격 + 관세) × 10%(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0조)입니다. 부가세는 통관 때 내지만 수입세금계산서로 다음 부가세 신고에서 공제받으므로 원가가 아닙니다. 이 도구는 부가세를 원가에서 빼고, 통관 때 낼 현금과 공제까지 자금이 묶이는 비용(기간 × 이자율)을 따로 계산합니다. 면세 품목은 체크하면 부가세를 0으로 둡니다. 실제 세율은 HS 코드별로 다르니 관세청 자료로 확인하세요.FOB, CIF, CFR 무역 조건의 차이는?
FOB(Free On Board)는 수출항 본선 선적까지 매도인 부담. CIF(Cost, Insurance, Freight)는 운임·보험료까지 매도인 부담. CFR(Cost and Freight)은 운임까지 매도인 부담. 본 도구는 FOB 기준으로 수입자가 운임·보험료를 별도 입력합니다. CIF로 견적받은 경우에는 운임·보험 항목에 0을 입력하고 FOB 가격란에 CIF 금액을 넣어 사용하세요.
FTA 협정세율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기본 관세율과 별도로 "FTA 협정세율" 칸에 협정세율을 넣으면, 관세 절감액과 FTA 적용 시 단위 원가를 환율 민감도 그래프에 함께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협정세율이 0%면 0을 넣습니다. FTA를 적용하려면 원산지증명서(C/O)가 필요하고 사후 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협정세율은 관세청 FTA 포털(ftaportal.or.kr)에서 HS 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이 수입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이 1% 오르면(원화 약세) FOB 원화 환산가가 1% 오르고 관세도 비례해 오릅니다. 이 도구는 환율을 −10%부터 +15%까지 바꿨을 때 단위 원가를 그래프로 보여 주고, 국내 조달가와 같아지는 손익분기 환율을 계산합니다. "환율 상승 가정"에 넣은 폭만큼 올라도 수입이 유리한지 판정하며, 여유가 작으면 선물환이나 환율 조정 조항을 권합니다.
기타 수수료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통관 대행 수수료(관세사), 항만 터미널 처리비(THC), 검역·검사비, 컨테이너 데머리지·디텐션 비용, 창고 보관료, 내륙 운송비(항구→공장)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품목·물량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실제 포워더 견적서를 기반으로 입력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수입 조달과 국내 조달의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비교하나요?
"국내 조달가" 칸에 국내 공급사 단가를 넣으면 단위 수입원가와 바로 비교해 수입이 유리한지, 환율이 오르면 뒤집히는지 판정합니다. 수입이 불리하면 국내가와 같아지는 FOB 목표 단가도 알려 줍니다. 다만 리드타임(해상 4~6주 대 국내 1~2주), 최소 발주수량, 재고 자금 부담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Make vs Buy 분석 도구나 TCO 계산기로 함께 따져 보세요.
이 도구의 결과를 구매 원가 산정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① 공급사 FOB 견적을 입력해 단위당 Landed Cost 산출 → ② 복수 공급사·원산지별로 비교 → ③ 판매가·마진 설정 시 기준 원가로 활용 → ④ TCO 분석에서 유지·운영비와 합산해 전사 구매 의사결정에 반영합니다. 연 단위 수입 품목은 환율·관세율 변동을 반기별로 재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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