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계산기 (Rules of Origin RVC)
원재료별 HS·가격·원산지와 제품의 HS·FOB 를 넣으면 협정 계산식(한-아세안·RCEP·한-미·직접 지정)으로 공제법·집적법 부가가치비율(RVC)과 원재료별 세번변경 대조표, FTA 활용률을 계산합니다. 결과는 입력한 기준과 비교한 계산값이며, 원산지 결정은 관세사·관세청에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4조·RCEP 제3.5조: 공제법 RVC = (FOB − VNM) ÷ FOB × 100, 집적법 RVC = (VOM + 노무비·경비·이윤 등) ÷ FOB × 100, 미소기준 FOB 의 10%. 한-미 FTA 제6.2조·제6.6조·제6.22조: 공제법 RVC = (AV − VNM) ÷ AV × 100, 집적법 RVC = VOM ÷ AV × 100, AV = 국제 운송·보험 비용을 뺀 관세평가가격, 미소기준 AV 의 10%. 세번변경 대조는 비원산지 재료와 제품의 HS 앞 2·4·6자리 비교(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RVC 기준 %·세번변경 단위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사용자가 입력하며, 계산 결과는 원산지 결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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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부가가치기준(RVC)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협정마다 분모와 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4조와 RCEP 제3.5조는 본선인도가격(FOB)을 분모로 쓰고, 공제법(간접법)은
(FOB − 비원산지 재료가치) ÷ FOB × 100, 집적법(직접법)은 (원산지 재료가치 + 노무비·경비·이윤 등) ÷ FOB × 100입니다. 한-미 FTA 제6.2조는 조정가격(AV)을 분모로 하고 집적법을 원산지 재료가치 ÷ AV × 100으로 정합니다.공제법과 집적법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청 FTA 포털의 한-미 품목별 기준에 "RVC(35/45)"로 적혀 있으면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도구는 두 방식의 값을 함께 보여 주므로, 품목별 기준에 적힌 방식과 %를 입력해 비교하세요.
이 계산 결과로 원산지가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기준(RVC %·세번변경 단위·미소기준)과 계산값을 나란히 보여 줄 뿐입니다. 품목별 기준이 "세번변경 + RVC"처럼 여러 조건을 함께 요구하거나, 직접운송·역외가공 같은 다른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 결정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관세사나 관세청(FTA 포털·세관 원산지 담당)에 확인하세요.
세번변경 대조는 어떻게 하나요?
비원산지 재료의 HS 앞자리와 제품의 HS 앞자리를 비교합니다. 류 변경(CC)은 2단위, 호 변경(CTH)은 4단위, 소호 변경(CTSH)은 6단위입니다.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는 세번변경기준을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최종 생산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몇 단위가 달라야 하는지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합니다. HS 가 짧게 들어온 재료는 "HS 확인 필요"로 따로 표시합니다.
미소기준(de minimis)은 무엇인가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라도 그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면 세번변경 요건을 따질 때 봐 주는 규정입니다. 한-미 FTA 제6.6조는 조정가격의 10%, 한-아세안 FTA 부속서 3과 RCEP 제3.5조는 FOB 의 10%를 정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이 도구는 비율을 참고값으로만 나란히 보여 줍니다.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는 어떻게 나누나요?
국산이나 협정 상대국산이라도 공급사의 원산지확인서나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없으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이 도구에서는 "비원산지·원산지 불명"으로 두는 것이 보수적입니다. 확인서를 받은 재료만 "원산지 재료"로 바꾸고, 바꿀 때마다 RVC 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FTA 활용률은 무엇을 뜻하나요?
상대국으로 수출한 금액 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바이어가 협정세율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비율입니다. 이 도구는
증명서 발급분 ÷ 상대국 수출액 × 100으로 계산하고, 증명서 없이 나간 금액에 일반세율과 협정세율의 차이를 곱해 바이어가 더 냈을 수 있는 관세를 어림합니다. 세율은 상대국 관세율표에서 확인해 입력하세요.이 도구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한 제품의 재료 구성으로 RVC 와 세번변경 대조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한-미 FTA 자동차 품목의 순원가법, 중간재 지정, 누적(역내 가공) 규정, 가공공정기준, 환율 적용 기준, 재료 가치 산정(운임·보험 가산) 규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협정마다 세부 규정이 다르므로 수출 전 원산지 결정은 관세사·관세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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