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를 청년등과 그 밖으로 나눠 넣으면, 2026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라 직전·전전·전전전 대비 증가 인원별 공제액을 추정합니다. 채용 계획 인원을 넣으면 2028년까지 해마다 얼마가 계산되는지도 보여 줍니다. 적용 여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연구 인력 인건비 공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따로 추정해 보세요.

계산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직전·전전·전전전 대비 증가 인원 × 기업 규모·지역·청년등 구분별 1명당 금액, 청년등·청년등외 증가 인원은 전체 증가 인원이 한도), 제5항(육아휴직 복귀자), 시행령 제26조의8(상시근로자 범위,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중견 5명·그 밖 10명). 적용 대상 판정은 하지 않는 추정치입니다.

기준일
법률 제21467호(시행 2026.9.18.)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9.18.), 2026-10-23 확인
검증
조문의 계산식대로 손 검산: 중소 수도권 청년 1명 증가·유지 시 2026년 700만 원, 2027년 1,600만 원, 2028년 1,700만 원 / 중견 청년 4·그 밖 3명 증가 시 2,900만 − 1,900만 = 1,000만 원
최종 검토
2026-10-22 · CONTIS 툴킷 편집팀

자주 묻는 질문 (FAQ)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23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이 다시 짜였습니다. 202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하나 이상보다 늘어나면 직전 대비·전전 대비·전전전 대비 증가 인원마다 다른 1명당 금액을 곱해 더합니다. 옛 사후관리 조항(제3항)은 삭제됐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10-23에 확인한 현행 조문(법률 제21467호, 시행 2026.9.18.)을 씁니다.
직전 대비, 전전 대비, 전전전 대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전 대비(A)는 당해 인원 − 직전 인원, 전전 대비(B)는 min(당해, 직전) − 전전 인원, 전전전 대비(C)는 min(당해, 직전, 전전) − 전전전 인원입니다. 음수면 0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늘린 인원을 유지하면 다음 해에는 B, 그다음 해에는 C 단가로 다시 계산됩니다. 2024.12.31. 이전에 시작한 과세연도는 비교에서 빼므로 2026년은 A만, 2027년은 A·B, 2028년은 A·B·C가 계산됩니다.
1명당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중소기업 수도권 기준으로 청년등은 700만·1,600만·1,700만 원(A·B·C), 청년등외는 400만·900만·1,000만 원입니다. 수도권 밖에서 늘어난 인원은 청년등 1,000만·1,900만·2,000만 원, 청년등외 700만·1,200만·1,300만 원입니다. 중견기업은 청년등 500만·900만·900만, 청년등외 300만·500만·500만 원이고, 그 밖의 기업은 청년등만 300만·500만 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
중견기업·대기업의 최소고용증가인원수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상시근로자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넘게 늘어난 경우에만 공제하고, 그 인원분 금액을 뺍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26조의8 제3항은 중견기업 5명,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10명으로 정합니다. 계산기는 청년등외 인원부터, 모자라면 청년등 단가로 빼는 법 조문 구조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실제 적용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맺은 내국인 근로자를 셉니다. 근로계약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이상은 포함),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친족, 원천징수·4대보험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뺍니다. 인원은 매월 말 인원을 더해 12로 나눈 연평균입니다. 소수점 인원도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청년등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인 정규 근로자가 기본입니다. 34세 이하로 계약했으면 계약일부터 일정 기간(중소·중견 4년, 그 밖 3년) 청년등으로 봅니다. 장애인, 계약일 현재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도 청년등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26조의8 제4항). 사람마다 해당 여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는 어떻게 넣나요?
같은 조 제5항은 1년 이상 근무하고 6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한 뒤 2026.12.31.까지 복직한 근로자 1명당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줄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2026 과세연도에서만 이 금액을 더합니다. 복직 후 2년 안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공제세액을 납부하는 조항(제7항)도 있습니다.
계산한 금액만큼 법인세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와 다른 공제 한도에 걸릴 수 있고, 못 쓴 금액은 이월됩니다. 법인세 추정 계산기로 최저한세를 함께 보세요. 이 계산기는 적용 대상 여부(업종·사업장·인원 범위)를 판단하지 않는 추정 도구입니다. 신고 전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인건비 전체는 총 인건비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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