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공백 비용·지원금 추정 계산기 (Parental Leave Cost)

휴직자 임금·휴직 기간, 대체인력 비용, 업무분담 수당, 지원금 단가(공고 원문 확인값)를 넣으면 회사 순비용과 월별 비용·지원금 흐름을 계산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으며 고용센터 확인 안내를 함께 둡니다.

계산 근거

회사 순비용 = 추가 지출(대체인력 임금·보험료·채용비, 업무분담 수당·보험료, 휴직 중 회사 지급, 생산성 손실 입력) − 지원금 − 휴직자 임금·보험료 절감. 지원금 구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육아휴직 지원금 50% 선지급·50% 복귀 6개월 후, 대체인력지원금은 인수인계 최대 2개월·복직 후 1개월 포함하고 대체인력 임금을 넘지 않음, 업무분담지원금은 분담자 지급액을 넘지 않음. 대체인력지원금 기본값 월 140만 원은 정책브리핑(2026-04-09) 월 최대액, 나머지 단가는 사용자 입력.

기준일
2026-10-23 (시행령 2026-09-18 시행판, 사업주 보험료율 2026년)
검증
월 임금 300만 원·휴직 6개월·대체인력 250만 원(인수인계 1개월+복직 후 1개월) 예제를 손 계산(추가 지출 21,993,477원, 지원금 13,000,000원, 절감 19,794,129원)해 대조
최종 검토
2026-10-23 · CONTIS 툴킷 편집팀

자주 묻는 질문 (FAQ)

육아휴직 공백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 순비용 = 추가 지출 − 지원금 − 휴직자 임금·보험료 절감입니다. 추가 지출에는 대체인력 임금과 사업주 보험료, 채용비, 업무분담 수당, 휴직 중 회사 지급액, 입력한 생산성 손실이 들어갑니다. 휴직 기간에는 휴직자에게 평소 주던 임금과 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그 금액을 절감으로 뺍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왜 회사 비용에 넣지 않나요?
휴직 중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회사가 내는 돈이 아니므로 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회사가 휴직자에게 따로 주는 금액이나 회사가 계속 내는 보험료가 있으면 "휴직 중 회사 지급액"과 "기타 회사 부담"에 넣으세요.
사업주 지원금은 어떤 구조로 들어오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는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을 정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50%를 먼저 받고 나머지 50%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한꺼번에 받는 구조라, 이 계산기는 잔여분을 복직 6개월 뒤 달에 넣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 전 인수인계 최대 2개월과 복직 후 1개월도 개월 수에 포함합니다.
지원금 금액은 왜 직접 입력하나요?
지원 단가는 고용노동부 고시와 해마다 바뀌는 공고로 정해지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인력지원금 기본값 140만 원은 정책브리핑(2026-04-09)의 "월 최대 140만 원" 안내 값이고, 육아휴직 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은 기본값을 0원으로 두었습니다. 고용24 공고 원문의 금액을 넣으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우리 회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 주나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9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등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단가로 금액만 추정하며,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 기한·서류는 관할 고용센터(고용24)에 확인하세요.
대체인력을 쓰는 것과 업무분담으로 버티는 것 중 무엇이 싼가요?
"다음에 할 일"에 대체인력을 쓰지 않았을 때의 순비용과 차이가 나옵니다. 업무분담자 수·수당과 업무 공백에 따른 생산성 손실을 함께 입력해야 공정하게 비교됩니다. 생산성 손실은 회사가 추정한 값을 넣는 칸이며, 근거 없는 업계 평균은 넣지 않았습니다.
월별 흐름 차트는 어떻게 읽나요?
빨간 막대는 그 달 추가 지출, 초록과 하늘 막대는 지원금과 휴직자 임금 절감(0 아래)입니다. 검은 선은 누적 순비용으로, 가장 높이 올라간 값만큼 운영자금이 먼저 나간다는 뜻입니다. 보라 점선은 복직 월입니다. 표와 CSV 로 월별 숫자를 그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보험료는 어떤 요율을 쓰나요?
2026년 사업주 몫 요율(국민연금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건강 3.595%, 장기요양 = 건강 × 13.14%, 고용 0.9% + 고용안정 구간율, 산재 입력률)을 대체인력 임금, 업무분담 수당, 휴직자 평소 임금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보험료를 자세히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 1인 전체 인건비는 총인건비 계산기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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