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간이 계산기 (Temporary Disability Benefit)

재해 전 3개월 임금과 요양 일수, 나이를 넣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대로 1일 휴업급여와 기간 합계, 부분휴업급여를 추정합니다. 최고·최저 보상기준과 최저임금액을 참고 기준으로 나란히 보여 줍니다. 지급 여부·승인과 실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니 공단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07-01 시행) 제52조(평균임금 70%, 3일 이내 미지급), 제53조(부분휴업급여), 제54조(저소득 근로자 90%·최저 보상기준 80%·최저임금액), 제55조와 별표 1(61세 이후 감액), 제36조 제7항(최고 보상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2026년 최고 보상기준 1일 268,299원, 최저 보상기준 82,560원). 최저임금액 = 2026년 시간급 10,320원 × 8시간.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방식입니다. 조문 문언대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지급 여부와 실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기준일
2026-10-23
검증
평균임금 107,609원·30일 → 1일 75,326원·2,259,783원, 평균임금 80,000원 → 66,048원, 60,000원 → 82,560원, 63세·100,000원 → 58,000원을 조문 손계산과 대조
최종 검토
2026-10-22 · CONTIS 툴킷 편집팀
함께 쓰는 양식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재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1일당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합니다. 이 도구는 1일 평균임금 × 70%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일수로 계산하고, 저소득 근로자(제54조), 고령자(제55조·별표 1), 최고 보상기준(제36조) 규정을 조문 문언대로 반영합니다.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넣나요?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질병은 진단 확정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직전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 만큼 더합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같은 방식은 퇴직금 계산기에서도 쓰고,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계산기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병 등 특례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공단 산정을 따릅니다.
3일 이하로 쉬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 기준: 산재보험법 제52조 단서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도구는 쉰 일수를 3일 이하로 넣으면 0원으로 표시합니다. 이 기간의 처리(회사의 휴업보상 등)는 급여 담당자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이 낮으면 금액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4조는 70%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그 90%가 최저 보상기준의 80%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의 80%를 1일 지급액으로 정합니다. 또 90%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시간급 × 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씁니다. 2026년 최저 보상기준은 1일 82,56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 최저임금액은 82,560원입니다.
그래프에 평균임금이 높은데 금액이 낮아지는 구간이 있는 이유는?
조문 문언대로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약 73,387원 초과 94,354원 이하일 때 제54조① 단서 금액(최저 보상기준의 80%, 66,048원)이 되어, 평균임금이 그보다 낮아 최저임금액(82,560원)을 받는 경우보다 적게 나옵니다. 제54조② 의 최저임금액 보장이 제1항 본문(90%)에만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단 산정과 다를 수 있으니 이 구간에 해당하면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61세 이상이면 줄어드나요?
제55조는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 휴업급여를 별표 1 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별표 1 은 나이에 따라 70% 기준 금액을 66/70(61세)에서 50/70(65세 이후)까지 줄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감액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면 화면의 "별표 1 고령자 감액 반영"을 끄고 공단에 확인하세요.
최고 보상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6조 제7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보다 크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2026년 최고 보상기준은 1일 268,299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 2026-01-01~12-31 적용)이므로 1일 휴업급여는 최대 약 187,809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시는 매년 바뀌니 해마다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일하면서 치료받는 날(부분휴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53조는 요양 중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취업한 날에 대해 (평균임금 − 그날 임금) × 80%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최저임금액을 지급액으로 쓰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 − 그날 임금)입니다.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이 도구의 부분휴업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회사 인건비 부담은 4대보험료 계산기와 함께 보고, 재해 조사는 사고 조사 보고서 양식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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