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고용부 로직)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구간별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으면 3개월 총일수(89~92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과 비교해 법정 퇴직금(세전)을 계산합니다. 엑셀 붙여넣기, 근속 연수별 차트, 보고서·CSV 를 지원합니다.

계산 근거

퇴직금 = 적용 1일 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 직전 1년 상여금 × 3/12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3/12) ÷ 그 3개월 총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둘 중 큰 값을 적용. 참고 기준: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기준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 2026-10-22 확인
최종 검토
2026-10-22 · CONTIS 툴킷 편집팀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발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 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퇴직금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입력값을 이 조문과 비교해 계산 여부를 정할 뿐이며, 실제 지급 대상 여부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입니다. 월급 ÷ 30 이 아닙니다. 임금총액에는 직전 1년 상여금의 3/12,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를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예: 3개월 임금 1,020만원 + 상여 75만원 + 연차수당 12.5만원 = 1,107.5만원 ÷ 92일 = 1일 120,380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실지급액 기준(상여·수당 포함). 통상임금은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고정수당)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도구도 그렇게 계산합니다. 상여 비중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평균임금이 유리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 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예: 연간 상여 600만원이면 150만원이 더해집니다. 연차수당은 전년도 연차를 쓰지 않아 퇴직 전 1년 사이에 받은 수당의 3/12 만 넣습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생기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지침).
퇴직금 지급 시한과 지연이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연 20%)와 청구권 소멸시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3년) 규정도 있습니다. 이 도구는 기한 날짜만 참고로 계산하며, 개별 사안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있음). IRP 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인출할 때까지 미룹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0년 차 초과분은 60%)만 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만 산출하므로, 실수령액은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IRP는 어떻게 다른가요?
DB형은 퇴직 시 법정 퇴직금 이상 지급을 회사가 보장.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IRP에 적립하고 운용은 근로자가 담당. IRP(개인형)는 중간정산·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굴리는 계좌. DC형은 임금 상승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임금 인상폭이 큰 경우 DB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와 함께 쓰면 좋은 HR 도구는?
퇴직금과 함께 4대보험료 계산기로 사업주 총 인건비를 파악하거나, 연차 계산기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확인해 퇴직 정산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장기 인력 전략은 이직률 분석기와 연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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