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일수 계산기 (근기법 제60조)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함께 계산해 연도별로 비교하고, 퇴사 정산 때 더 줘야 하는 차이와 미사용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을 보여 줍니다. 1년 미만 월 발생, 2년마다 가산, 25일 상한, 1년 근무 후 퇴사 판례를 반영했습니다.

계산 근거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매 입사 주년에 min(25, 15 + floor((근속연수 − 1) ÷ 2))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15 × 입사연도 재직일수 ÷ 365일, 이후 1월 1일마다 같은 공식. 퇴사 때 회계연도 기준이 적으면 차이를 수당으로 계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 연차수당 = 남은 일수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기준일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대법원 2021다227100(2021-10-14), 2026-10-22 확인
최종 검토
2026-10-22 · CONTIS 툴킷 편집팀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최대 11일). 1년 이상 계속 근로자는 15일 부여, 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일 추가(최대 25일). 연차 = min(25, 15 + floor((근속연수-1)/2)). 예: 3년 = 16일, 5년 = 17일, 10년 = 19일, 21년 이상 = 25일(상한).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그해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만 생깁니다(제60조 제2항).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는?
입사일 기준은 각 근로자의 입사 주년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통상 1월 1일)은 전 직원을 동일 시점에 정산하며,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입사연도 재직일수 ÷ 365 를 비례로 주고, 그 뒤 1월 1일마다 15일(2년마다 1일 가산)을 줍니다. 예: 7월 1일 입사자는 다음 해 1월 1일 약 7.56일, 그 뒤 15·15·16일. 1년 미만 월 단위 발생분(최대 11일)은 따로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노무관리 편의로 인정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차이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함께 계산해 그 차이를 참고값으로 보여 주며, 실제 정산 여부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를 1년 후 연차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2020년 3월 근기법 개정(제60조 제3항 삭제)으로, 1년 미만 월별 연차를 사용해도 1년 후 15일 연차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개정 조문 기준으로 첫 1년간 최대 11일과 1주년 15일이 각각 생기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미부여분 처리 등 개별 사안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보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주 40시간,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 월 300만원이면 1일 약 114,833원.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사용 촉진)에는 촉진 절차를 거친 미사용 연차의 수당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근로자가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알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이 절차를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은 연차의 수당 처리에 관한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 요건 충족 여부는 이 도구가 판단하지 않으니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는 3개월 전·1개월 전 기준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직 중 생긴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 중 쓰지 않은 것은 수당으로 받습니다. 15일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그래서 딱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2021-10-14 판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2021-12-16). 1년 하고 하루 이상 재직하면 15일이 생깁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 항목으로 보아 퇴직 시 금품 청산 기한(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을 참고 기준으로 봅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2018-05-29 시행).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과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같습니다. 따라서 1년 내내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복귀 후 그 기간에 대한 연차가 생기고, 근속연수 가산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도구와 함께 쓰면 좋은 HR 도구는?
연차 발생 후 이직률 분석기로 연차 미사용과 이직률의 상관을 파악하거나, 브래드퍼드 지수로 단기 반복 결근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 수준 점검에는 컴파 레이시오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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