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연이자 계산기 (미지급 임금)

미지급 임금·퇴직금 항목과 금액, 퇴직일이나 정기 지급일, 계산 기준일을 넣으면 지급기일 참고일과 지연 일수, 연 20% 참고 기준의 지연이자, 하루당 늘어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니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지연이자 = 미지급액 × 연 20% × 지연 일수 ÷ 365. 지연 일수는 지급기일 참고일 다음 날부터 계산 기준일까지입니다. 퇴직·사망 시 금품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재직 중 정기 임금은 정기 지급일을 기일 참고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43조, 시행령 제17조, 부칙 법률 제20520호 제2조, 민법 제157조). 적용 제외 사유(제37조 제3항·시행령 제18조)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근로기준법 2026-10-08 시행본 · 시행령 2025-10-23 시행본(제17조 2025. 4. 8. 개정)
검증
예제(9월 25일 정기 임금 120만원, 8월 31일 퇴직 금품 850만원·65만원, 기준일 10월 31일): 36일 23,671원 + 47일 218,904원 + 47일 16,740원 = 259,315원을 손으로 검산
최종 검토
2026-10-23 · CONTIS 툴킷 편집팀

자주 묻는 질문 (FAQ)

임금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지급액 × 연 20% × 지연 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각 호의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7조는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이 값을 참고 기준으로 씁니다.
퇴직금은 언제부터 지연 일수를 세나요?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제36조에 따른 금품과 퇴직급여(일시금)의 기일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기본으로 민법 제157조(초일 불산입)에 따라 발생일 + 14일을 기일 참고일로 두고,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 초일을 넣어 세는 방식(+13일)도 고를 수 있습니다. 내 사례에 어느 날짜를 쓸지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재직 중인 직원의 월급이 늦어져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2024. 10. 22. 개정(법률 제20520호)으로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 들어갔고, 2025-10-23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후 처음 지연이자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정기 지급일을 기일 참고일로 두고, 그 날짜가 2025-10-23 전이면 따로 안내합니다. 적용 범위는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재직 중 밀린 임금이 있는데 그 뒤 퇴직하면요?
제37조 제2항은 제2호 임금의 지연이자가 생긴 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그 임금의 지연이자는 제2호의 날(정기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에서는 해당 항목을 "재직 중 정기 임금"으로 두고 원래 정기 지급일을 넣으면 됩니다.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제37조 제3항과 시행령 제18조는 천재·사변,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 등 사유,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금액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이 도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먼저 줬으면 어떻게 넣나요?
이 도구는 항목마다 한 번에 지급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일부를 먼저 줬다면 남은 금액을 미지급액으로 넣고, 먼저 준 금액은 지급한 날을 기준일로 하는 별도 행으로 나눠 계산하세요.
회사 차입금리 비교는 무엇에 쓰나요?
차입금리를 넣으면 같은 금액을 그 금리로 빌려 먼저 지급했을 때의 이자를 함께 보여 줍니다. 지급을 미루는 동안 늘어나는 금액과 자금 조달 비용을 비교해 지급 일정을 정할 때 씁니다. 자금 계획은 현금흐름 예측 도구, 차입 상환은 대출 상환 스케줄 계산기로 이어서 보세요.
이 도구의 한계는?
연 20%·365일 기준 단리로 계산합니다. 미지급 금액 자체(퇴직금·연차수당·연장수당)는 계산하지 않으니 퇴직금 계산기, 연차휴가 발생일수 계산기,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로 먼저 구하세요. 합의에 따른 기일 연장, 제외 사유 기간, 소송상 법정이율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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