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액 계산기

이직일,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의 60%, 상한·하한 적용)과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액을 계산합니다. 받을 자격은 판단하지 않으며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이고,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일액 × 60%(고용보험법 제46조). 상한은 1일 68,100원(시행령 제68조 제1항, 2026-01-01 이후 이직), 하한은 최저임금 시간급 × 80% × 1일 소정근로시간(법 제46조 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나이(50세 미만·50세 이상과 장애인)와 피보험기간에 따른 120~270일(법 제50조 별표1).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시행규칙 제91조의2). 수급 자격 판단 없는 추정치입니다.

기준일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2026-09-18 시행본 · 최저임금 2026 · 기준일 2026-10-23
검증
이직 전 3개월 월 350만원(92일): 평균임금 일액 114,130원 × 60% = 68,478원 → 상한 68,100원 × 180일(50세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 최저임금 주 40시간: 하한 66,048원 × 120일
최종 검토
2026-10-22 · CONTIS 툴킷 편집팀

자주 묻는 질문 (FAQ)

구직급여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 일액에 60%를 곱합니다. 결과가 상한(2026년 이직 기준 1일 68,100원)보다 크면 상한, 하한(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작으면 하한을 씁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시행령 제68조).
몇 일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 기간에서 일수가 깁니다(고용보험법 별표1). 도구는 표를 그래프로 보여 주고 내 구간을 표시합니다.
이 도구가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나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재취업 노력 같은 요건은 고용센터가 개별로 판단합니다. 도구는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상 금액만 계산합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나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상여금·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도구에는 "상여금·연차수당 중 3개월 몫(연간액 × 3/12)" 칸이 있어 연간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계산에 더합니다. 어느 금액을 넣을지는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과 같은 방식이며, 실제 산정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남은 연차 일수와 수당은 연차휴가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이 어떻게 되나요?
하한은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1일 소정근로시간도 줄어 하한이 낮아집니다. 도구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1일 시간으로 환산해 하한을 계산합니다.
2025년 이전에 이직했으면 상한이 다른가요?
상한액은 이직일에 따라 다릅니다. 도구 기본값은 2026-01-01 이후 이직의 1일 68,100원이며, 이전 이직은 해당 시기 상한을 직접 입력하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통상임금 일액을 알면 선택 입력칸에 넣으세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은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함께 확인할 것은?
퇴직금과 남은 임금·연차수당이 제때 정산되는지 함께 보세요.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 늦게 받는 임금의 지연이자 추정은 임금 지연이자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법 적용 판단은 고용센터·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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