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별 근무시간·월 환산)

시급과 주별 근무시간을 넣거나 붙여 넣으면 주휴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비례)과 주휴수당, 월 환산 금액,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은 참고 기준으로 결과 옆에 나란히 보여 주며, 받을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수당은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세후 금액은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계산 근거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일수(단시간 근로자 비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최대 통상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월 환산 = 주휴수당 × (365 ÷ 7 ÷ 12)주. 참고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제1항(1주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지급 여부 판단 없는 추정치입니다.

기준일
근로기준법 2026-10-08 시행본 · 최저임금 2026 · 기준일 2026-10-23
검증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주휴 8시간 × 10,320원 = 82,560원/주, 월 358,743원(유급 208.57시간); 시급 11,000원 주 20시간: 4시간 = 44,000원
최종 검토
2026-10-22 · CONTIS 툴킷 편집팀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보통 5일)로 나눈 시간이 주휴시간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게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기준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도구는 4주 평균 시간과 15시간을 막대에 나란히 보여 줄 뿐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평균이 15시간보다 작아도 계산값은 참고로 보여 줍니다.
결근한 주는 어떻게 되나요?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는 유급휴일입니다(시행령 제30조). 도구에서 주마다 "개근" 칸을 끄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0으로 두고 합계를 다시 계산합니다. 지각·조퇴·휴가 처리 방식은 회사 규정과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주별 시간을 행으로 넣거나 엑셀에서 복사한 숫자를 붙여 넣으세요. 도구는 주별 주휴시간과 4주 평균을 따로 보여 줍니다. 시간 변동이 크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따로 있나요?
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근로 174시간에 주휴 약 35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도구의 월 환산 유급시간으로 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왜 보나요?
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해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실제로 받는 1시간당 금액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2026년 10,320원)과 나란히 보여 주며, 최저임금 비교 방식은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이 있으면?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시급) 기준입니다. 고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시급이 올라갑니다.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시급을 구해 넣으세요.
못 받은 주휴수당이 있으면?
늦게 받는 임금의 지연이자 추정은 임금 지연이자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연차 사용·정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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